창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02 시행 2023-11-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창녕군수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창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세입)

제4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2. 회계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 이자, 융자상환금 등

제5조(세출)

제5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제14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2. 회계결산에 따른 반환금3. 그 밖의 특별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등)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운용관: 발전소주변지역 업무 담당 부서장2. 지출원·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 업무 담당 팀장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발전소별로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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