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8-20 시행 2020-08-20 제정

별표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백만원
보조금액백만원(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이 공사는 창녕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공사는 창녕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제5조제1항 관련)
1. 공사표지판

2. 시설표지판

3. 운영표지판

 ※ 한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별표 2] 표지판의 규격, 재질, 서채 및 색채 등

종 류규격(단위 : cm)규격(단위 : cm)재 질서채 및 색채 등설치높이 (단위 : m)
종 류최 대최 소재 질서채 및 색채 등설치높이 (단위 : m)
보조금지원 표지판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시설표지판 금속,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10년 이상 내구성 있는 물질 - 공사·운영표지판 현장규모와 특성에 맞게 제작 설치식별이 용이하게 작성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표지판의 규격, 재질, 서채 및 색채 등(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관리번호사업명소재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 한담당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표지판】

※ 표지판 종류별(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백만원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구 분당 초변 경
설치일자
위 치
종 류시 설 표 지 판시 설 표 지 판
규 격
재 질
글 씨 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 보조사업의 개요

□ 표지판 변경

 ※ 붙임 : 현장사진 1매
 「창녕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창녕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① 「창녕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 사업3.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내용, 형식 등을 갖춘 경우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창녕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동일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2. 시설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 형식 등)

제5조(표지판 형식 등)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재질, 서체 및 색채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실태 평가)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