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명기준사용료사용료비고
시설명기준기본초과비고
회의실1회 (2시간)냉․난방기 사용 시 80,000원시간당 20,000원 추가
회의실1회 (2시간)냉․난방기 미사용 시 50,000원시간당 10,000원 추가
시설명기준사용료사용료비고
시설명기준기본초과비고
회의실1회 (2시간)냉․난방기 사용 시 100,000원시간당 30,000원 추가
회의실1회 (2시간)냉․난방기 미사용 시 80,000원시간당 20,000원 추가

별지1

신청인주 소
신청인단체명전화번호
신청인대표자명 남( ) 여(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용시설회의실 및 부대시설회의실 및 부대시설회의실 및 부대시설회의실 및 부대시설회의실 및 부대시설
내역사용목적사용목적
내역사용기간사용기간
내역집합인원집합인원
내역행사내용행사내용
내역기타(특이사항)기타(특이사항)
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창녕군수 귀하

별지 2

승인번호
사용시설
허가내역사용기간
허가내역용 도
허가내역사 용 료금 원(고지서 납부)
허가내역허가조건ㆍ제8조의 허가 제한 규정 준수 ㆍ사용료는 기한 내 납부 등
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직인) 귀하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직인) 귀하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직인) 귀하

별지 3

신청인주 소
신청인단체명전화번호
신청인대표자명 남( )여(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용시설회의실 및 부대시설회의실 및 부대시설회의실 및 부대시설회의실 및 부대시설회의실 및 부대시설
내역사용목적사용목적
내역사용기간사용기간
내역집합인원집합인원
내역행사내용행사내용
내역기타(특이사항)기타(특이사항)
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창녕군수 귀하

별지 4

법 인 ․단 체 현 황법인․ 단체명대표자 남( ) 여( )대표자 남( ) 여( )대표자 남( ) 여( )성명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 인 ․단 체 현 황법인․ 단체명대표자 남( ) 여( )대표자 남( ) 여( )대표자 남( ) 여( )
법 인 ․단 체 현 황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법 인 ․단 체 현 황설립일자구성원수구성원수명
법 인 ․단 체 현 황주요사업 내 용
법 인 ․단 체 현 황재산액부동산: 총 천 원, 동산: 총 천 원부동산: 총 천 원, 동산: 총 천 원부동산: 총 천 원, 동산: 총 천 원부동산: 총 천 원, 동산: 총 천 원부동산: 총 천 원, 동산: 총 천 원부동산: 총 천 원, 동산: 총 천 원부동산: 총 천 원, 동산: 총 천 원부동산: 총 천 원, 동산: 총 천 원
법 인 ․단 체 현 황연간예산 (단위: 천 원)계운영체 부담운영체 부담운영체 부담정부지원정부지원기타기타
법 인 ․단 체 현 황연간예산 (단위: 천 원)
위탁신청 동기 (취지)위탁신청 동기 (취지)
특기사항특기사항(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실적 등을 기재)
「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7항 및 같은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창녕군 보훈 회관 관리․운영을 (재)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7항 및 같은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창녕군 보훈 회관 관리․운영을 (재)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7항 및 같은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창녕군 보훈 회관 관리․운영을 (재)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7항 및 같은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창녕군 보훈 회관 관리․운영을 (재)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7항 및 같은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창녕군 보훈 회관 관리․운영을 (재)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7항 및 같은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창녕군 보훈 회관 관리․운영을 (재)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7항 및 같은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창녕군 보훈 회관 관리․운영을 (재)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7항 및 같은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창녕군 보훈 회관 관리․운영을 (재)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7항 및 같은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창녕군 보훈 회관 관리․운영을 (재)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제7항 및 같은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창녕군 보훈 회관 관리․운영을 (재)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법인 인감증명 2. 법인 정관 3. 법인허가증 사본 4. 법인자산 현황 5. 수탁사업 계획 6. 기타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1. 법인 인감증명 2. 법인 정관 3. 법인허가증 사본 4. 법인자산 현황 5. 수탁사업 계획 6. 기타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1. 법인 인감증명 2. 법인 정관 3. 법인허가증 사본 4. 법인자산 현황 5. 수탁사업 계획 6. 기타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1. 법인 인감증명 2. 법인 정관 3. 법인허가증 사본 4. 법인자산 현황 5. 수탁사업 계획 6. 기타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1. 법인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보훈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창녕군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보훈회관의 명칭은 창녕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64에 둔다.

제3조(보훈회관의 기능)

제3조(보훈회관의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보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허가 신청이 여럿일 때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른다.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사용 개시일 전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와 법인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1.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보훈단체2. 창녕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보훈에 해당하는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단체②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과 단체 이외의 개인과 단체, 법인 등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안보와 보훈에 관한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시설 사용 시작일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인의 책임 질 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때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2. 보훈회관 시설과 설비의 관리에 걸림돌이 될 때3. 본 시설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할 때4. 그 밖에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2.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청문)

제10조(청문)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훈 관련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보훈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이군경회2. 전몰군경유족회3. 전몰군경미망인회4. 무공수훈자회5. 고엽제전우회6. 6ㆍ25 참전유공자전우회7.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8. 재향군인회9. 그 밖에 군수가 보훈 관련 단체로 분류한 유사단체③ 제1항에 따른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6. 12. 05.>④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써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사실상 곤란할 때에는 보훈단체 들(또는 그 연합체) 간에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군수는 그 대표자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개정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을 위탁운영 할 때 군수는 수탁자와 보훈회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⑦ 보훈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훈회관 관리·운영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기간 갱신)

제12조(위탁기간 갱신)①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훈회관 관리·운영 수탁 재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훈회관 관리·운영 재수탁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만료 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비 등)

제13조(운영비 등) 보훈회관의 운영비 등은 수탁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훈회관 관리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 사회발전 및 보훈 회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 할 수 없으며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해 군수의 요구와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④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군수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양도금지)

제15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위탁관리 해지)

제16조(위탁관리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수탁자가 손해가 있으면 군수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관리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14조의 수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원상복구)

제17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제18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따른 파손은 제외한다.③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 점검결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등의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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