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창녕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구분유형(지급대상)지급액
1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제3조제1호 관련)◦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2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제3조제2호 관련)◦ 지급 당시 추징이나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환수 가능액의 30퍼센트 이내. 다만,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20퍼센트 이내 추가 지급 ◦ 지급 당시 추징이나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 다만,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40퍼센트 이내 추가 지급
3공무원 등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3조제3호 관련)◦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 알선․청탁행위 신고: 300만원 이하
4「창녕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군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제3조제4호 및 제3조제5호 관련)◦ 건당 5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 12. 30., 2025. 12. 18.>
 창녕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제8조 관련)

※ 1건당 지급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별지 서식] 부조리 신고서

신고자성 명생년월일 (성 별)(남/여)
신고자주소/소속직 급
신고자전화번호(자택, 사무실) (휴대폰)(자택, 사무실) (휴대폰)(자택, 사무실) (휴대폰)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직 급(위)
피신고자 (신고대상)소 속담당업무
신고내용※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그 밖의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는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주소,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신고는 종결처리 됩니다. ※ 별지 작성 가능※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그 밖의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는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주소,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신고는 종결처리 됩니다. ※ 별지 작성 가능※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그 밖의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는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주소,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신고는 종결처리 됩니다. ※ 별지 작성 가능※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그 밖의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는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주소,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신고는 종결처리 됩니다. ※ 별지 작성 가능
증빙서류
「창녕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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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7., 2016. 12. 30., 2025. 12. 18.>1. “공무원 등”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창녕군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창녕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 12. 18.>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공무원 등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4. 공무원 등이 「창녕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5. 그 밖에 군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제4조(신고기한 및 방법)

제4조(신고기한 및 방법)① 부조리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7., 2025. 12. 18.>② 부조리 신고는 군의 감사 업무담당 부서에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③ 부조리 신고 방법은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④ 제3항에 따른 신고 시에는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12. 18.>

제5조(신고자의 보호)

제5조(신고자의 보호)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8.7., 2025. 12. 18.>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2016.12.30.>③ 군수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①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3. 신고자와 부조리 혐의대상자와의 관계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5. 군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6. 그 밖의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서로 어긋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8.7., 2025. 12. 18.>③ 군수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④ 신고자의 주소,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신고는 종결처리 한다. <개정 2025. 12. 18.>

제7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제7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피신고자의 부조리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025. 12. 18.>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8조(보상금의 지급)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2. 18.>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제4조의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항4.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 식사 또는 향응 등을 제공 받았으나, 1회에 1명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개정 2015.8.7.>5.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보상금의 지급 제외 대상자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 12. 1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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