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28 시행 2024-11-28 제정

별표

[별표]수수료의 범위

사업비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0억원 초과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범위)

제5조(수수료의 범위)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지급해야 하는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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