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5-11-06 시행 2015-11-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이라 한다)" 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2. "물놀이 안전사고(이하 "안전사고" 라 한다)" 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강을 건너거나 발을 헛딛는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를 제외한다.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 이라 한다)" 이란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 이라 한다) 이란 물에 빠진 사람 구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안전관리대책기간" 은 매년 6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6. "특별대책기간" 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군수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1.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 정비 및 확충 계획3.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5.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계획 및 시책 등

제5조(대응계획 수립)

제5조(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1.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반 구성·운영2.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점검반 편성·운영3. 상황보고 체계 및 윤관기관과의 협조 체계4.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5.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시설 정비·확충)

제6조(안전시설 정비·확충)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위험표지판, 인명구조 장비 등의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리지역 전수조사)

제7조(관리지역 전수조사)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성별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구역 설정·게시)

제8조(위험구역 설정·게시)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배치)

제9조(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배치)① 군수는 관리지역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2. 유급 안전관리요원3. 소방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 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4. 그 밖에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또는 자원봉사자③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2. 연간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제10조(안전관리요원의 임무)

제10조(안전관리요원의 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안전사고 예방 및 예비관찰 활동2. 인명구조활동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4.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교육 및 훈련)

제11조(교육 및 훈련)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성폭력(성희롱 포함) 예방 등 근무요령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 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활을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2. 근무 중 음주 및 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안전관리 예산확보)

제13조(안전관리 예산확보)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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