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1 시행 2022-08-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연도 구분연도 구분1차년도 (○○○○년)2차년도 (○○○○년)3차년도 (○○○○년)4차년도 (○○○○년)5차년도 (○○○○년)합계
국비보조금
국비지방교부세 등
국비소계
도비보조금
도비재정보전금 등
도비소계
군비지방세수입
군비세외수입 등
군비소계
지방채, 예치금회수지방채, 예치금회수
기금 등기금 등
민간, 기타민간, 기타
합계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4. 재원조달 방안
 - 
 - ○○안에 따른 소요재원 (단위 : 천원)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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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8.7.>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5.8.7.>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5.8.7.>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① 창녕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창녕군의회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제5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창녕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는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② 제3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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