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03 시행 2017-11-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녕군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 의용소방대(이하“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재정 지원)

제3조(재정 지원)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지원2. 창녕군 기술경연대회 등 소방기술 습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3. 경상남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급·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나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