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1 시행 2022-08-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창녕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로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의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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