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31.,2016. 9. 21.>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창녕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관리자가 인터넷시스템에 접속 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7. 삭제 <2022.4.14.>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2020.11.4.>1. 기관명, 로고, 홈페이지의 주소(도메인명)2. 기관의 안내가. 목적 및 목표, 기관의 조직, 구성 및 담당업무나. 기관장 및 역대기관장 소개다. 위치, 찾아오기(약도, 교통편, 청사 내부 안내 등)라.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마. 삭제 <2016.9.21.>3. 관련기관 홈페이지와의 링크4. 개인정보보호, 정책선언, 저작권침해에 관한 내용5. 관련정보의 검색기능6. 삭제 <2016.9.21.>7.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정보 및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8. 군정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상황 등 행정정보9.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4.>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 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2020.11.4.>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게시자료에 대한 게시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이 게시기간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기간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30.,2016.9.21.>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자의 연락처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즉시 삭제 사실과 이의 제기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6.9.21.>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의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10. 불특정 다수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광장 등에 게시되는 의견이 광고성, 특정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③ 홈페이지의 게재내용(게시판, 첨부자료 포함)은 분임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 비밀내용 등 중요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이용자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군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신청 없이 해당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전에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9.21. 조례 제2282호]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전자정부법」제9조제2항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30.,2016.9.21.>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0. 9. 30.,2016.9.21.>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10. 9. 30.>
제10조(민원처리 공개)
제10조(민원처리 공개)① 군수는 민원처리 공개 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② 민원처리 공개 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9. 30.,2016.9.21.>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1.>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 9. 30.,2016.9.21.>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9. 30.>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10. 8. 31.,2016.9.21. >
제13조(홈페이지 참여 게시판 운영)
제13조(홈페이지 참여 게시판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제13조의2(홈페이지 참여자 보상)
제13조의2(홈페이지 참여자 보상) 군수는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 9. 30.,2016.9.21., 2022.4.14.>1.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2. 홈페이지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참여한 사람3. 특정 순번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4. 그 밖에 홈페이지 활성화와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터넷정보검색대회 또는 홍보행사(이벤트) 등에 참여한 사람 [제목개정 2022.4.14.]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9.21.>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9.21.>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국외에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제17조(개인정보보호)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백업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제19조(비밀번호관리)
제19조(비밀번호관리) 부서별 홈페이지담당자는 홈페이지 비밀번호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