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창녕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주를 말한다.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주는 제외한다. <개정 2024.3.28.>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65세 이상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매월 보험료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자에 대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조사실시 등)
제5조(조사실시 등)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급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