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19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 12. 06., 20223. 11. 30.>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율1% 이내6% 이내28% 이내33% 이내28% 이내3.5% 이상0.5%이내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3% 이내97% 이상9% 이내91% 이상
구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율-10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3.12.6., 2022.12.22., 20223. 11. 30., 2024. 6. 1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관리 기?별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 사무과직속기관직속기관읍면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 사무과농업 기술센터보건소읍면
총 계총 계823------
정무직 소계정무직 소계1------
정무11
일반직 소계일반직 소계792------
3급11
4급431
5급3817322212
6급 이하747------
전문 경력관2------
별정직 소계별정직 소계1------
6급 상당 이하1------
연구직 소계연구직 소계6------
연구사6------
지도직 소계지도직 소계23------
지도관33
지도사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3 .19.>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창녕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창녕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82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8.31., 2012.07.10., 2013.07.25. , 2013.12.06.,2014.08.14.,2015.07.01., 2016.12.05., 2017.11.30., 2018.11.30., 2019.11.20., 2020.03.30., 2020.12.28., 2021.12.23., 2023.03.30., 2026. 3. 19.>1. 집행기관의 정원: 803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개정 2023.3.30.>3.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2.06.>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12.31. ,2013.07.25. ,2013.12.06.>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7.25., 2013.12.06., 2025. 9. 18>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5.07.0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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