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30., 2017.12.29., 2018.07.16., 2018.12.31.>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