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

(앞쪽)(앞쪽)
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90일
①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② 신고기관 및 내용요지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② 신고기관 및 내용요지신고내용 요지신고내용 요지신고내용 요지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 사항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 사항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 사항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 사항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없음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 사항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 사항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 사항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 사항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 없음[ ] 있음 (금액: ) [ ] 없음[ ] 있음 (금액: ) [ ] 없음[ ] 있음 (금액: ) [ ] 없음[ ] 있음 (금액: ) [ ] 없음[ ] 있음 (금액: ) [ ] 없음[ ] 있음 (금액: ) [ ] 없음[ ] 있음 (금액: ) [ ] 없음
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
<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창녕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창녕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창녕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창녕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창녕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창녕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창녕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창녕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창녕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창녕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창녕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창녕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창녕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창녕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창녕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창녕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창녕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창녕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창녕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창녕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창녕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창녕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창녕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창녕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창녕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창녕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창녕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창녕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작성기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창녕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창녕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입증서류>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뒤쪽 참조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창녕군창녕군창녕군창녕군창녕군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 (기획예산담당관)접수 (기획예산담당관)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제출)▶접수 (기획예산담당관)접수 (기획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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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및 사실여부 조사 (사업부서)신고내용 및 사실여부 조사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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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위원회)심의․의결 (위원회)
심의․의결 (위원회)심의․의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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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지급 결정 (군)지급 결정 (군)
지급 결정 (군)지급 결정 (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5. 12. 18.>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 신청인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② 대리인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② 대리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③ 포상금 지급신청 내용신고접수 번 호신고접수 번 호신고접수 번 호신고접수 번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
③ 포상금 지급신청 내용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
④ 포상금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④ 포상금 지급계좌신청인 (예금주)신청인 (예금주)신청인 (예금주)신청인 (예금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신청(신고)인 제출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5. 12. 18.>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성 명
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남,여)
포상금 신청인주 소
포상금 신청인연락처
대상사건사건명
대상사건피심인 (피조사인)
대상사건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결정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주문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이유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녕 군 수「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창 녕 군 수
< 안 내 >< 안 내 >< 안 내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성 명성 명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주 소주 소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연락처연락처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일자결정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내용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표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8.>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2.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제4조의2(신고포상금 지급)①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따른다. 다만 신고포상금의 최소지급액은 제6조의 창녕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②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를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36조의3과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고인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지급 사항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창녕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⑥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 12. 18.]

제4조의3(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4조의3(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신청인은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 의안을 창녕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며, 창녕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5. 12. 18.]

제4조의4(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제4조의4(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군수는 신고인 등의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신고 전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본조 신설 2025. 12. 18.]

제4조의5(신고포상금 지급절차의 종결)

제4조의5(신고포상금 지급절차의 종결) 군수는 신고인 등의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의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3. 포상금의 지급결정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본조 신설 2025. 12. 18.]

제4조의6(신고포상금의 환수)

제4조의6(신고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신고인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본조 신설 2025. 12. 18.]

제5조(지방보조사업자의 보고)

제5조(지방보조사업자의 보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8.>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2.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지방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4. 지방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창녕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2. 1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0. 16.>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행복나눔과장, 재무과장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예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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