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삭제 <2023.3.31.>

[별표] 삭제 <2023.3.31.>

[별지 제1호서식]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
분쟁대상 공동주택단 지 명세 대 수
분쟁대상 공동주택위 치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 유
발생사유 및 교섭경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3.31.>

*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이름, 연락처)는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 전 담당부서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신청내용
분 쟁 조 정 안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5. 9.>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3호서식]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신청내용
분 쟁 조정내용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쟁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대 리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쟁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대 리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쟁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대 리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쟁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대 리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쟁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대 리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5. 9.>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4호서식]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
신 청 인주 소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출 석 대 상 자성 명자 격
출 석 대 상 자주 소
출 석 요 구 일 자출 석 요 구 일 자년 월 일( :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임년 월 일( :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임년 월 일( :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임년 월 일( :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임년 월 일( :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임
출 석 장 소출 석 장 소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출석대상자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출석대상자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출석대상자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출석대상자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출석대상자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출석대상자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출석대상자 귀하)
※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이 분쟁 관련된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이 분쟁 관련된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이 분쟁 관련된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이 분쟁 관련된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이 분쟁 관련된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이 분쟁 관련된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이 분쟁 관련된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5. 9.>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5호서식]분쟁조정 거부통보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이 유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반려,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5. 9.>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6호서식]분쟁조정 종결통보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대 리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신청내용
분쟁조정 종결이유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종결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종결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종결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종결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종결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쟁 각 당사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5. 9.>

210㎜×297㎜(중성지 75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9., 2023.3.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23.3.31.>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5. 9.>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9., 2024. 12. 20.>1. 창원시 소속 공무원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3.31.>[전문개정 2016. 5. 9.]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때[본조신설 2016. 5. 9.]

제4조(조정대상)

제4조(조정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6. 5. 9., 2023.3.31., 2024. 12. 20.>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5. 9.>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8. 법 제65조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과 관리사무소장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소속위원이 신청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팀장으로 하며, 회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0.7.>

제8조(분쟁의 조정신청)

제8조(분쟁의 조정신청)①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31.>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1부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분쟁조정안(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5. 9.]

제9조(조정의 성립 등)

제9조(조정의 성립 등)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가 그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분쟁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나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별지 제4호서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거부, 반려 및 중지)

제11조(조정의 거부, 반려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분쟁조정 거부통보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 2024. 12. 20.>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5.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6. 조정기간 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 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종결)

제12조(조정의 종결)① 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개정 2024. 12. 20.>②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 통지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의사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분쟁조정 종결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

제13조(비용부담)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시험·진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서 분쟁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 조정이 종결되거나 반려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참고인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12. 20.>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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