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20.>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신설 2021. 3. 31.>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창원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1.>1. 3ㆍ15의거 기념일(3월 15일) <개정 2021. 3. 31.>2. 창원 시민의 날(7월 1일) <개정 2021. 3. 31.>3.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10월 16일) <신설 2021. 3. 31.>4. 부마민주항쟁 창원시 기념일(10월 18일) <개정 2021. 3. 31.>5.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 3. 31.>6.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신설 2021. 3. 31.>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가로기 게양)

제6조(가로기 게양)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현충탑 등 추모행사장 주변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3. 31.]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 3. 31.] <개정 2021. 3. 3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1. 3. 31.]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국기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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