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기준(제6조제1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1의2] 관외 소재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기준(제9조제1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의2] 대규모 투자기업 타당성 평가기준(제9조제1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3] 신설기업 또는 신설ㆍ증설 투자기업 지원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3의2] 신설기업 또는 신설·증설 투자기업 지원 타당성 평가기준

평균매출액점 수평균매출액점 수
100억원 이상20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8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630억원 미만4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12
신규고용 상시고용인원점수
30명이상20
신용등급점수신용등급점수
BBB- 이상20CCC- 이상8
BB- 이상16CCC-미만4
B0 이상12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20% 미만4
10% 이상∼15% 미만3
5% 이상∼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점 수
주업종: 제조업주업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점 수
30% 미만50% 미만5
30% 이상∼60% 미만50% 이상∼100% 미만4
60% 이상∼90% 미만100% 이상∼150% 미만3
90% 이상∼120% 미만150% 이상∼200% 미만2
120% 초과200% 초과1
평 가 척 도점수평 가 척 도점수
15% 미만1025% 이상∼30% 미만4
15% 이상∼20% 미만830% 초과2
20% 이상∼25% 미만6
신규투자금액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20억원당 2점
평 가 척 도점 수평 가 척 도점 수
1.5년 이내102.5년 이내6
2년 이내83년 이내4
신규고용점수
30명 이상 추가 신규고용1명당 0.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2. 6. 30.>
신설기업 또는 신설ㆍ증설 투자기업 지원 타당성 평가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1. 최근 1년 이상∼3년 미만 평균매출액

 

2. 신규고용 상시고용인원

3. 기업신용등급

4.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5. 부채비율

6. 차입금 의존도

 

7. 신규투자금액

8. 투자기간 

9.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별표 4] 전략산업 특별 지원 기준(제11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의2]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기준(제11조의2제1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의3]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 기준(제11조의2제2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5] 설비투자금액의 인정 범위(제2조제3호 및 제14조제1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6] 기금 융자 타당성 평가기준(제6조제3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7] 정산금액 산정 방식(제9조제3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9] 포상금 지급 기준

투자유치금액지급비율지급비율지급산식한도액
5십억원이상 ~ 1백억원까지 (5백만달러 이상 ~ 1천만달러까지)민간인0.05%투자유치금액×0.05%5백만원 (5천달러)
5십억원이상 ~ 1백억원까지 (5백만달러 이상 ~ 1천만달러까지)공무원0.03%투자유치금액×0.03%3백만원 (3천달러)
1백억원 초과 ~ 5백억원까지 (1천만달러 초과 ~ 5천만달러까지)민간인0.04%5백만원+(투자금액-1백억원)×0.04% 5천달러+(투자금액-1천만달러)×0.04%2천1백만원 (2만1천달러)
1백억원 초과 ~ 5백억원까지 (1천만달러 초과 ~ 5천만달러까지)공무원0.02%3백만원+(투자금액-1백억원)×0.02% 3천달러+(투자금액-1천만달러)×0.02%1천1백만원 (1만1천달러)
5백억원 초과 ~ 1천억원까지 (5천만달러 초과 ~ 1억달러까지)민간인0.03%2천1백만원+(투자금액-5백억원)×0.03% 2만천달러+(투자금액-5천만달러)×0.03%3천6백만원 (3만6천달러)
5백억원 초과 ~ 1천억원까지 (5천만달러 초과 ~ 1억달러까지)공무원0.01%1천1백만원+(투자금액-5백억원)×0.01% 1만1천달러+(투자금액-5천만달러)×0.01%1천6백만원 (1만6천달러)
1천억원 초과 (1억달러 초과)민간인0.02%3천6백만원+(투자금액-1천억원)×0.02% 3만6천달러+(투자금액-1억달러)×0.02%1억원 (1십만달러)
1천억원 초과 (1억달러 초과)공무원0.005%1천6백만원+(투자금액-1천억원)×0.005% 1만6천달러+(투자금액-1억달러)×0.005%3천2백만원 (3만2천달러)
기여도(%)적용내용
100〜80이전대상 기업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사업비 정산 등 투자완료까지 모든 절차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사업계획서 상 목표대비 투자․신규고용 등을 초과 달성한 경우
79〜60이전대상 기업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사업비 정산 등 투자완료까지 모든 절차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사업계획서 상 목표대비 투자․신규고용 등을 80%이상 100%이하 달성한 경우
59〜40이전대상 기업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사업비 정산 등 투자완료까지 모든 절차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사업계획서 상 목표대비 투자․신규고용 등을 80% 미만 달성한 경우
39〜20이전대상 기업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사업비 정산 등 투자완료까지 시와 공동으로 투자유치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포상금 지급 기준
(제33조 관련)
 포상금 산출방식 = 지급기준별 산출액 × 기여도
 지급기준 및 한도액

 차등 적용기준 ※ 창원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별표 8] 보조금 환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분양가 차액 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외국인투자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소재지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소재지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창업 □ 공장증설□ 창업 □ 공장증설□ 창업 □ 공장증설□ 창업 □ 공장증설□ 창업 □ 공장증설□ 창업 □ 공장증설
투 자 유 형투 자 유 형□ 단독 □ 합작 ( %)□ 단독 □ 합작 ( %)□ 단독 □ 합작 ( %)□ 단독 □ 합작 ( %)□ 단독 □ 합작 ( %)□ 단독 □ 합작 ( %)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산업단지 명
총 분양금액총 분양금액천원천원천원분양가(원/㎡)
분양면적(㎡)분양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
분양면적(㎡)분양면적(㎡)
공장착공일 (공장설립예정일)공장착공일 (공장설립예정일)업 종 (분류번호)( )( )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금액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명(남 ,여 ) 명(남 ,여 )명(남 ,여 ) 명(남 ,여 )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 차액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 차액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 차액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 차액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 차액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 차액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 차액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 차액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 수 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 각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 각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 각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 각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 각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 각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 각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 각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남/여)(남/여)(남/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주 소 (법인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주 소 (법인소재지)F A XF A XF A X
사업유형사업유형□ 학교시설 □ 주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택 □ 지원시설
시설현황시설현황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시설현황시설현황면 적면 적면 적부 지부 지부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
시설현황시설현황면 적면 적면 적㎡㎡㎡㎡㎡㎡㎡㎡
시설현황시설현황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
시설현황시설현황건축 허가일건축 허가일건축 허가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
투자유형투자유형□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투자금액투자금액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원학교시설 : 원학교시설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명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명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명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명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명자료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수수료
구비서류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명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명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명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명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명자료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보조금 신청서

학 교 명 (국 적)설립자 성명 (국 적)(남/여)(남/여)
학교장 성명 (국 적)(남/여)본국 학력인정 여부
소 재 지
설립년월일설립인가번호
학 생 수총 인원 명(남 명, 여 명) (외국인학생수 명 / 남 명, 여 명)총 인원 명(남 명, 여 명) (외국인학생수 명 / 남 명, 여 명)총 인원 명(남 명, 여 명) (외국인학생수 명 / 남 명, 여 명)총 인원 명(남 명, 여 명) (외국인학생수 명 / 남 명, 여 명)
교 사 수총 인원 명(남 명, 여 명) (외국인교사수 명 / 남 명, 여 명)총 인원 명(남 명, 여 명) (외국인교사수 명 / 남 명, 여 명)총 인원 명(남 명, 여 명) (외국인교사수 명 / 남 명, 여 명)총 인원 명(남 명, 여 명) (외국인교사수 명 / 남 명, 여 명)
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 운영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 운영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 운영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 운영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 운영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창원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 수 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금 신청서

□ 수소ㆍ방위ㆍ항공부품산업 □ 관광ㆍ서비스산업 □ 에너지산업□ 수소ㆍ방위ㆍ항공부품산업 □ 관광ㆍ서비스산업 □ 에너지산업□ 수소ㆍ방위ㆍ항공부품산업 □ 관광ㆍ서비스산업 □ 에너지산업□ 수소ㆍ방위ㆍ항공부품산업 □ 관광ㆍ서비스산업 □ 에너지산업□ 입지 □ 설비 □ 고용 □ 교육훈련□ 입지 □ 설비 □ 고용 □ 교육훈련□ 입지 □ 설비 □ 고용 □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보조금 신청서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원대상기업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대표자 성명(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대상법인 본사 소재지전화전화
지원대상법인 본사 소재지팩스팩스
입주유형입주유형□ 분양(매입) □ 임차□ 분양(매입) □ 임차□ 분양(매입) □ 임차□ 분양(매입) □ 임차□ 분양(매입) □ 임차□ 분양(매입) □ 임차□ 분양(매입) □ 임차□ 분양(매입) □ 임차
이전 또는 신설ㆍ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설ㆍ증설부문□ 본사 □ 사업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사업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사업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사업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사업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사업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사업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사업장 □ 연구소 □ 기타( )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원 부지매입비 원 설비투자금액 원총 투자금액 원 부지매입비 원 설비투자금액 원총 투자금액 원 부지매입비 원 설비투자금액 원총 투자금액 원 부지매입비 원 설비투자금액 원총 투자금액 원 부지매입비 원 설비투자금액 원
상시고용현황상시고용현황유치 시 인원 신청 시 인원명 (남 ,여 ) 명 (남 ,여 )명 (남 ,여 ) 명 (남 ,여 )명 (남 ,여 ) 명 (남 ,여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인원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인원명 (남 ,여 ) 명 (남 ,여 )명 (남 ,여 ) 명 (남 ,여 )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인원교육인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합계 원 입지보조금 원 설비보조금 원 고용(창원시민/신규)보조금 원 교육훈련보조금 원합계 원 입지보조금 원 설비보조금 원 고용(창원시민/신규)보조금 원 교육훈련보조금 원합계 원 입지보조금 원 설비보조금 원 고용(창원시민/신규)보조금 원 교육훈련보조금 원합계 원 입지보조금 원 설비보조금 원 고용(창원시민/신규)보조금 원 교육훈련보조금 원합계 원 입지보조금 원 설비보조금 원 고용(창원시민/신규)보조금 원 교육훈련보조금 원합계 원 입지보조금 원 설비보조금 원 고용(창원시민/신규)보조금 원 교육훈련보조금 원합계 원 입지보조금 원 설비보조금 원 고용(창원시민/신규)보조금 원 교육훈련보조금 원합계 원 입지보조금 원 설비보조금 원 고용(창원시민/신규)보조금 원 교육훈련보조금 원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창원시장 귀하
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수 수 료
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없 음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설법인(수주내역서) / 입지 / 설비 투자 관련 증명자료 1부 3. 고용 및 교육훈련 관련 증명자료 1부 4.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신설법인(수주내역서) / 입지 / 설비 투자 관련 증명자료 1부 3. 고용 및 교육훈련 관련 증명자료 1부 4.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신설법인(수주내역서) / 입지 / 설비 투자 관련 증명자료 1부 3. 고용 및 교육훈련 관련 증명자료 1부 4.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신설법인(수주내역서) / 입지 / 설비 투자 관련 증명자료 1부 3. 고용 및 교육훈련 관련 증명자료 1부 4.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신설법인(수주내역서) / 입지 / 설비 투자 관련 증명자료 1부 3. 고용 및 교육훈련 관련 증명자료 1부 4.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신설법인(수주내역서) / 입지 / 설비 투자 관련 증명자료 1부 3. 고용 및 교육훈련 관련 증명자료 1부 4.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신설법인(수주내역서) / 입지 / 설비 투자 관련 증명자료 1부 3. 고용 및 교육훈련 관련 증명자료 1부 4.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신설법인(수주내역서) / 입지 / 설비 투자 관련 증명자료 1부 3. 고용 및 교육훈련 관련 증명자료 1부 4.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신설법인(수주내역서) / 입지 / 설비 투자 관련 증명자료 1부 3. 고용 및 교육훈련 관련 증명자료 1부 4.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신설법인(수주내역서) / 입지 / 설비 투자 관련 증명자료 1부 3. 고용 및 교육훈련 관련 증명자료 1부 4.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8. 6.>

[별지 제5호의2서식]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컨설팅 희망 기업 등록 신청서

신청사신청사상호 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사신청사대표자성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사신청사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 번 호 (담당자)전 화 번 호 (담당자)전 화 번 호 (담당자)TEL) H.P)TEL) H.P)TEL) H.P)TEL) H.P)
신청사신청사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F A XF A XF A X
사업장 규 모사 업 내 용 (생산품목등)사 업 내 용 (생산품목등)
사업장 규 모사 업 개 시 일사 업 개 시 일업 종업 종업 종업 종
사업장 규 모사 업 장 규 모사 업 장 규 모건 물건 물건 물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
사업장 규 모사 업 장 규 모사 업 장 규 모㎡소유( ), 임대( )소유( ), 임대( )㎡㎡㎡소유( ), 임대( )소유( ), 임대( )소유( ), 임대( )
사업장 규 모고용인수고용인수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연매출액 (직전연도 기준)연매출액 (직전연도 기준)연매출액 (직전연도 기준)연매출액 (직전연도 기준)
희 망 컨설팅 개 요합작희망 분야합작희망 분야타깃기업 (유,무)타깃기업 (유,무)타깃기업 (유,무)
희 망 컨설팅 개 요희망컨설팅 의뢰내용희망컨설팅 의뢰내용
희 망 컨설팅 개 요컨설팅업체 지정여부 (유,무)컨설팅업체 지정여부 (유,무)(지정시 컨설팅 상호 기재)(지정시 컨설팅 상호 기재)(지정시 컨설팅 상호 기재)(지정시 컨설팅 상호 기재)계약일자 (업체지정시)계약일자 (업체지정시)계약일자 (업체지정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희망 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희망 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희망 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희망 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희망 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희망 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희망 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희망 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희망 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희망 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희망 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희망 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창원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
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컨설팅 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사신청사상호 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사신청사대표자성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사신청사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사신청사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F A XF A X
사업장 규 모사 업 내 용 (생산품목등)사 업 내 용 (생산품목등)
사업장 규 모사 업 개 시 일사 업 개 시 일업 종업 종업 종
사업장 규 모사 업 장 규 모사 업 장 규 모건 물건 물건 물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
사업장 규 모사 업 장 규 모사 업 장 규 모㎡소유( ), 임대( )소유( ), 임대( )㎡㎡소유( ), 임대( )소유( ), 임대( )소유( ), 임대( )
사업장 규 모고용인수고용인수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
컨설팅 개 요소 요 비 용소 요 비 용의뢰일자의뢰일자
컨설팅 개 요컨설팅사명칭컨설팅사명칭대 표 자대 표 자
컨설팅 개 요의뢰내용의뢰내용
컨설팅 개 요컨설팅사소재지컨설팅사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지 원 신 청 액지 원 신 청 액지 원 신 청 액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창원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컨설팅 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3. 기타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컨설팅 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3. 기타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컨설팅 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3. 기타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컨설팅 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3. 기타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컨설팅 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3. 기타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컨설팅 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3. 기타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컨설팅 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3. 기타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컨설팅 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3. 기타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컨설팅 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3. 기타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컨설팅 비용 지급 증명서류 1부 3. 기타 컨설팅 결과물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신청서

기업명대표자대표자(남/여)
보조금(융자금) 유형□ 부지매입비 융자금 □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임대료 보조금□ 부지매입비 융자금 □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임대료 보조금□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 관외기업의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신설기업 또는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 관외기업의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신설기업 또는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착공신고일(실제)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투자완료일(실제)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수령일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존사업장□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보조금(융자금) 명보조금(융자금) 명지원 금액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보조금(융자금) 명보조금(융자금) 명지원 금액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천원
구분구분투자계획 기준정산 기준
투자 금액부지매입비천원천원
투자 금액설비투자금천원천원
상시고용인원(전체)상시고용인원(전체)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
투자사업장 고용인원투자사업장 고용인원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
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8. 6.> 
보조금(융자금) 정산신청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결과서

기업명대표자대표자(남/여)
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이전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기업 또는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이전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기업 또는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착공신고일(실제)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투자완료일(실제)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지급일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업투자촉진지구 작성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업투자촉진지구 작성
기존사업장□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구분구분구분투자계획 기준투자계획 기준정산 기준정산 기준
투자 금액투자 금액부지매입비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 금액투자 금액설비투자금천원천원천원천원
상시고용인원(전체)상시고용인원(전체)상시고용인원(전체)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
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
투자사업장 고용인원투자사업장 고용인원투자사업장 고용인원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
사업이행여부 평가□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사업이행여부 평가사유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산정 기준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8. 6.> 
[ 앞 면 ]
보조금(융자금) 정산결과서

[ 뒷 면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창원시장 (관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보조금(융자금) 투자이행확약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사업(투자) 계획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6., 2022. 6. 30., 2023. 8. 16.>1. “투자행위일”이란 최초 착공신고일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2.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3.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5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 구입비용(기존 기계장비의 교체구입비용은 제외한다),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4.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월평균 인원 <개정 2025. 9. 30.>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월평균 인원 <개정 2025. 9. 30.>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월평균 인원 <개정 2025. 9. 30.>ㄴ5.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6. “연구개발업”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6. 5. 15.>7. “ICT 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8.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9.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10. “사후관리기간”이란 제25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기업이 투자계획 완료 이후 보조금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을 말한다)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계산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11. 삭제 <2025. 9. 30.>12. “청년”이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5. 9. 30.>

제4조

제4조 삭제 <2025. 9. 30.>

제5조(기금의 지원)

제5조(기금의 지원)① 삭제 <2025. 9. 30.>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창원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을 투자행위일 이전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금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상남도와 서면으로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③ 삭제 <2025. 9. 30.>

제6조(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제6조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① 조례 제10조제3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보조금은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기업당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6. 30., 2023. 8. 16.>1. 삭제 <2023. 8. 16.>2. 삭제 <2023. 8. 16.>3. 삭제 <2023. 8. 16.>② 제1항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도지사에게 기금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 6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총점이 50점(사업경영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0점) 이상인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6. 30., 2025. 9. 30.>④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계획 이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5. 9. 30.>

제8조(관외 소재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제8조(관외 소재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관내 이전 시 지원하는 보조금은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 8. 16., 2025. 9. 30.>② 제1항의 보조금 중 창원시민 신규상시고용에 따른 보조금은 고용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고용일부터 창원시민 신규상시고용 보조금 지급기준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유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그 대상이 청년인 경우에 한정하여 100퍼센트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2025. 9. 30.>③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기존 사업장의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④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도지사에게 기금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1. 설비보조금 및 창원시민 신규상시 고용보조금: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 <개정 2025. 9. 30.>2. 본점이전 고용보조금: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 <개정 2025. 9. 30.>3. 삭제 <2025. 9. 30.>

제9조(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제9조(대규모 투자기업 지원)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을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기업당 200억원(설비투자비ㆍ부지매입비 각각 100억원 한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고, 타당성 평가기준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개정 2021. 8. 6., 2023. 8. 1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도지사에게 기금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부지 매입 또는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2. 창원시민 신규상시고용 지원금의 경우,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5조에 따른 정산 이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연구소 정착지원금은 연도별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 결과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제1항의 지원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제10조(신설ㆍ증설 투자 지원)

제10조(신설ㆍ증설 투자 지원)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우수 기술력 보유 신설기업 또는 신설ㆍ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고, 타당성 평가기준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개정 2021. 8. 6., 2025. 9. 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2022. 6. 30., 2025. 9. 30.>1.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2. 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제11조(전략산업 특별지원)

제11조(전략산업 특별지원)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소ㆍ방위ㆍ항공부품ㆍ에너지산업에 대하여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8. 6.>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4와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① 조례 제19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1. 부지매입비, 설비투자금액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경우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3. 기존에 관광사업 또는 문화콘텐츠산업을 경영하던 사업장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다만,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②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③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1. 관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한 경우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 시장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설비투자 보조금 또는 설비투자 보조금과 부지매입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2.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본조신설 2025. 9. 30.]

제12조(중소기업의 해외합작투자 컨설팅 비용 등 지원)

제12조(중소기업의 해외합작투자 컨설팅 비용 등 지원)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기업당 3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 범위는 사업성 검토, 시장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국제변호사 자문료, 협약서 작성 등 외국기업과의 해외합작투자 절차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③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컨설팅 종료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하고, 컨설팅 종료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임대료 지원)

제12조의2(임대료 지원)① 조례 제10조제2호 및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 임대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1. 관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2.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유지ㆍ공유지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5.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내일 것6. 관내 기업이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관내 기존 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② 임대료의 지원은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0범위에서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0년까지로 한다.③ 임대료 지원기간 중 투자계획 완료기한까지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제27조에 따른 정산 이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며, 투자계획 완료 이후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간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④ 임대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8. 6.]

제1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 등)

제1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 등)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58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1. 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관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2. 도내외 기업이 관내에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③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3. 투자사업장에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관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4. 기업이 도내의 다른 시ㆍ군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부분에 한함④ 제1항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의 지원)

제1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의 지원)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5억원을 초과하는 이전 설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보조금 신청일 기준 별표 5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최종 기업회계기준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② 조례 제2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조금 중 입지보조금은 부지 매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장입지기준고시」(이하 “공장입지기준고시”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③ 조례 제2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조금 중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제15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① 조례 제5장에서 정한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여야 한다.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2.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3.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4.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5. 9. 30.>5.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5. 9. 30.>6.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5. 9. 30.>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 9. 3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 9. 30.>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 9. 30.>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 9. 30.>

제20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제20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의 지원대상과 지원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 매입비, 건축비)의 50퍼센트 이내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50퍼센트 이내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운영 등)

제21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운영 등) 외국인투자 유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기능과 업무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창원시 투자유치지원센터에서 수행하며, 외국인투자진흥관은 투자유치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1. 8. 6.>

제22조(민원처리의 특례 등)

제22조(민원처리의 특례 등)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에 따른다.② 시장은 국내외 투자가와 관련된 민원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를 독려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결정 등)

제23조(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결정 등)①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 시에는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도지사에게 보조금 및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보조금 지원 시기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국비 또는 도비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제1항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9. 30.>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최초 부지매매계약일(당초 면적보다 사업장 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최초 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신청일)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할 경우: 용도변경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며, 폐건물 매입 시에는 최초 계약체결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4. 제10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민 신규상시고용 보조금을 건축 연면적의 증가 없이 신청할 경우: 최초 기계장비 구매계약일

제24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제24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제8조부터 제12조, 제14조 및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정산 등)

제25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정산 등)①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도지사에게 요청한 보조금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이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1.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시장은 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 시 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매 반기가 경과한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4. 투자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5. 투자계획 미 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27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제27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①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금액 산정은 별표 8을 따른다.

제28조(융자금의 상환)

제28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후 3년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② 조례 제30조제1항에 해당하여 융자금의 조기상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부터 취급 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기한은 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③ 조례 제30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을 융자금 지원일로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 대출 상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⑤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는 연평균 상시고용 미달률만큼 취급 금융기관의 같은 조건 기업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통보일부터 기산(起算)한 이자를 부과하되,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마지막 사후관리기간 해에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29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제29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조례 제31조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은 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의 경우 미화 1천만달러 이상, 국내기업의 경우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 등)

제30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 등)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6.>1.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투자유치관련 업무담당자2.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입주지원 업무담당자3.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1조(유치활동 등 지원)

제31조(유치활동 등 지원)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 및 투자유치 현황 분석과 투자유치 전략 수립2. 기업 및 투자유치 수요 발굴과 유치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박람회, 투자설명회 등4.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2조(예산조치)

제32조(예산조치) 시장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대상 기업 확정 후에 확보하여 지원한다.

제33조(투자유치 성공 포상)

제33조(투자유치 성공 포상)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②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창원시 5급 이하 공무원 가점부여 및 감점평가 지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 할 수 있다.

제34조(포상금의 환수)

제34조(포상금의 환수)① 시장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투자유치금액이 행정 착오 등에 의하여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경우 환수금액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 기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2. 31.]

제35조

제35조 삭제 <2024. 5. 31.>

제36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제36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 9. 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