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31 시행 2021-08-31 전부개정

별표

별표(취급수수료 및 융자지원금 상환액 등 산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취급수수료 및 융자지원금 상환액 등 산정방법
(제7조 및 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융자지원신청서)

첨 부 서 류사업계획서 1부
첨 부 서 류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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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확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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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필수) 동의 항목

◎ 선택 동의 항목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성 명주 소
연 락 처농 지 규 모
생산업종가 축 규 모
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
종 별종 별단 위수 량제 품 별제 품 별단 위수 량
계융 자 지 원 금자 기 부 담 금비 고
( % )( % )( % )
내용규격단위수량금액비고
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주 소
업 종주요제품주요제품설립일설립일
납입자본매 출 액매 출 액구 분구 분법인체,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법인체,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법인체,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종원업수총 명 (남: ,여: )총 명 (남: ,여: )총 명 (남: ,여: )거래은행거래은행주: 부:주: 부:주: 부:주: 부:주: 부:주: 부:주: 부:주: 부:
특기사항
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주 요 생 산 시 설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
소 재 지소 재 지규모생산제품생산제품종 별종 별단위수량수량제품별제품별단위수량
직 위성 명연령해당 업체 경영기간실질경영자 와의 관계주 요 경 력
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비고일 자내 용
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
유동자산유동부채
당좌자산(외상매입)
(외상매출)(지급어음)
(받을어음)고정부채
기타자산이연부채
기타유동자 본 금
투자기타자산자본잉여금
고정자산이익잉여금
이연자산(당기순익)
자산총계자본총계
부채자본총계
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
매 출 액당기제조비용
매출원가재 료 비
매출총이익노 무 비
판매관리비경 비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영업이익기초제공품
영업외수익재 고
영업외비용기말제공품
(금융비용)재 고
경상이익타계정대체
특별손익당기제품제조
세전순이익원 가
당기순이익
구 분해당 연도년년3년 평균과 거 3년 평균
추정매출액
매출증가율
순 이 익
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원재료비원재료비원재료비인건비인건비계융자금증자자부담기타계
품명수량금액인원금액계융자금증자자부담기타계
신 증 설사 업 명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신 증 설사 업 량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신 증 설사 업 위 치사업내용물 량금 액융자금자부담
신 증 설착공예정일계
신 증 설완공예정일
신 증 설가동예정일
신 증 설연 간 생 산
신 증 설능 력 증 가
신 증 설
매 입매입시설명매 입 처규 모매입금액매입금액대 금 미납액연간생산 증대효과비고
매 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농 가 용 )
1. 개 요

2.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나. 사업장위치: 
 다. 사업 기간:
 라. 사 업 비 

 ※ 융자지원금은 총 소요액의 80% 이내에서 신청 가능
 마. 세부사업계획 

사 업 계 획 서
(법인체,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용)
1. 사업체 개요
1) 개 요
 (단위: 천원)

2) 경영자 현황(실질경영자: )

3) 주주현황 4) 연 혁

2. 재무상태
 1) 요약대차대조표
(단위: 천원)

 2) 요약손익계산서 3) 요약제조원가 명세서

3. 사업계획
◦ 운영자금
 1) 매출 및 손익전망
(단위: 천원)

 2)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천원)

 ◦ 시설자금
(단위: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①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를 위탁하거나 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창원시지부(이하 “농협시지부”라 한다)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2.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에 관한 사항4.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금융기관 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신청절차)

제3조(신청절차) 조례 제9조제1호의 운영자금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시설자금을 융자지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융자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제4조(지원계획의 공고)

제4조(지원계획의 공고)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지원금2. 융자신청 기간 및 절차3. 융자지원 기간 및 상환4. 지원대상 선정절차 및 방법5. 융자취급 담당 금융기관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상자 선정 통보)

제5조(대상자 선정 통보)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융자지원을 신청한 자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를 농협시지부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지원)

제6조(융자지원)① 농협시지부장은 이 조례 및 규칙, 협약서에 따라서 기금을 융자하여야 한다.② 융자지원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농협시지부장의 협약에 따른다.③ 융자지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책임은 농협시지부장에게 있다.

제7조(취급수수료 및 정산)

제7조(취급수수료 및 정산)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리는 융자지원 대상자의 영농 안정을 위해 기한 내 상환 시 전액 기금에서 지원하고, 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대한 기금운용 취급수수료로써 산정방법은 별표에 따른다.② 농협시지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취급수수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급수수료를 정산하여 농협시지부장에게 지급한다.

제8조(융자지원금의 상환 등)

제8조(융자지원금의 상환 등)① 융자지원금의 상환액 산정은 별표에 따른다.② 융자지원금 상환이 연체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과 농협시지부장의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③ 농협시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융자지원 대상자와의 계약 체결2. 융자지원금 상환 고지서 전달3. 융자지원금 상환 징수ㆍ독촉4. 그 밖에 융자지원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연 1회 사업추진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례 제16조에 따른 상환기일 전 회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지원을 취소하고 농협시지부에 융자지원금 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등)

제10조(보고 등) 조례 제17조에 따라 농협시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지원 실적2. 융자지원금의 상환 실적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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