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유보 조례)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조례 공포 2023-11-15 시행 202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조성지 매각대(선수금을 포함한다),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입금, 국도비 보조금, 타회계전입금, 기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출)

제3조 (세출)① 이 회계의 세출은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3조 각호의 사업비용으로 한다.②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시계획시설(「도시개발법 시행령」제69조) 사업비에 한하여 타 회계에 전출 할 수 있다.<신설2005.04.28>

제4조(준용)

제4조 (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본조신설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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