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임성지구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명칭)
제2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제3조(사업 시행자)
제3조(사업 시행자) 이 사업의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조(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4조(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218번지 일원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에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6조(세입)
제6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수익금 및 집행 잔액, 부과·징수된 과태료, 차입금,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제7조(세출)
제7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으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보조 범위는 영 제81조에 따른다.
제8조(잉여금의 처리)
제8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이월)
제10조(예산의 이월) 회계의 예산 중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전용금지)
제11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및 사업의 범위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