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물품의 성질ㆍ상태 구분(제5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별표 1] <개정 2024. 12. 30.>
물품의 성질ㆍ상태 구분(제5조 관련)

[별표 2]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제6조 관련)

구 분구분내역
구 입 양 수 차 용 생 산 편 입 부 생 양 도 대 여 공유재산편입 매 각 해 체 폐 기 망 실 반 납 관 급 자 연 감 모 소 관 전 환 분 류 전 환 사 용 전 환 공 차 무 상 양 여 기 증 잡 건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받는 경우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물품의 소관을 이동하는 경우 물품을 분류전환하는 경우 동일 물품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위의 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이동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별표 2] <개정 2024. 12. 30.>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3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또는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2. 30.>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12. 30.>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

제4조 삭제 <2024. 12. 30.>

제5조(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성질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연도 구분)

제7조(연도 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31.>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제목개정 2021. 12. 31.]

제8조(물품구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구입 등의 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을 구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구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2021. 12. 31.,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제9조(물품구입 등 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구입 등 요구의 심사)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에 따른 물품구입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정수 책정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30.>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야 재무관은 물품구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제10조(부서의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구입)

제10조(부서의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구입)① 부서의 일반운영비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30.>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구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분임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30.>③ 삭제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30.>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12. 3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2. 30.>

제12조(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종류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3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제13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30.>[제목개정 2021. 12. 31.]

제14조(물품의 가격)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개정 2020. 12. 31., 2024. 12. 30.>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개정 2021. 12. 31.>4. 기부 또는 증여물품은 그 평가액 <개정 2021. 12. 31.>5. 소관 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24. 12. 30.>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20. 12. 31.>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21. 12. 31.>

제15조(물품의 이월)

제15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제목개정 2021. 12. 31.]

제16조(불용의 결정 및 불용품의 소요조회)

제16조(불용의 결정 및 불용품의 소요조회)① 시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불용의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30.>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1. 12. 31.>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1. 12. 31.>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1. 12. 31.>③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1. 특별시, 광역시ㆍ도(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 부처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개정 2020. 12. 31.>2.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내 전 시ㆍ군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개정 2020. 12. 31.>[제목개정 2024. 12. 30.]

제17조(불용품의 매각)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2. 30.>1.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개정 2024. 12. 30.>2. 매수자가 없는 경우 <개정 2024. 12. 30.>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매각총량2. 품목이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21. 12. 31.>3. 동일 물품의 총량 <개정 2020. 12. 31.>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 총량 <개정 2020. 12. 31.>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장부의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12. 31.>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1. 12. 31.>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30.>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물품관리관은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1. 12. 31.>

제19조(보관의 구분)

제19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제20조(보관책임)① 재고품 및 공용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이 그 보관책임을 진다. <개정 2024. 12. 30.>1. 재고품: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2. 공용품가. 전용품: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전용자나. 공용품: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되었을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일시 보관)

제21조(일시 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그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제22조(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

제22조(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용자가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2. 30.>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2. 30.>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또는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제23조(물품보관책임자의 변상책임)

제23조(물품보관책임자의 변상책임) 시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물품보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할 수 있다.1. 물품 분실 시: 대체품 납입 또는 분실된 물품에 상당하는 가액 변상2. 물품 훼손 시: 훼손된 물품 수리 또는 수리비용 변상. 다만,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제목개정 2024. 12. 30.][전문개정 2024. 12. 30.]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개정 2024. 12. 30.>3. 물품카드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중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도서대장을 갖춰 두어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2. 30.>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춰 둘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④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두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한다. <개정 2020. 12. 31.>

제25조(장부의 작성)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소모품 관계 장부와 전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30.>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26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제목개정 2020. 12. 31.]

제27조(물품관리 검사)

제27조(물품관리 검사)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이하 “물품관리검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관리관은 검사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검사를 하는 경우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검사를 받는 물품출납원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인을 지명하여 참관하게 해야 한다.[제목개정 2024. 12. 30.][전문개정 2024. 12. 30.]

제28조(물품의 검사 및 검수)

제28조(물품의 검사 및 검수)① 삭제 <2024. 12. 30.>②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검사(수)조서에 따라 물품의 구입ㆍ수리ㆍ수선 등에 대하여 검사 및 검수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자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4., 2024. 12. 30.>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개정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제29조(물품검사서)

제29조(물품검사서)① 제27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이 물품관리검사를 하는 경우 물품관리관은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검사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는 그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본청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 해당 물품출납원 및 물품관리관이 연서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30조(물품출납 사무의 인계)

제30조(물품출납 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변경된 경우 전임자는 변경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그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 12. 30.]

제31조(인계의 절차)

제31조(인계의 절차) 제30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 기준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32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제32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시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제30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33조(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인계)

제33조(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그 사무인계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4. 12. 30.]

제34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34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본조신설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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