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8-16 시행 2023-08-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리 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3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창원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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