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리계 등록신청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10일10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신 청 인주 소 (사무소소재지)
명칭
수리계원수명명명명명명명명
구역면적㏊㏊㏊㏊㏊㏊㏊㏊
수혜면적㏊㏊㏊㏊㏊㏊㏊㏊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시 설 명시 설 형 태시 설 형 태소 재 지소 재 지수혜면적 (㏊)수혜면적 (㏊)수혜면적 (㏊)비 고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수수료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없음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
제출 및 처리기관제출 및 처리기관창 원 시 장창 원 시 장창 원 시 장창 원 시 장창 원 시 장창 원 시 장
관계 법령관계 법령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수리계를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수리계 총회에서 수리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규약과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계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2.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3.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수리계를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수리계 총회에서 수리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규약과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계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2.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3.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수리계를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수리계 총회에서 수리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규약과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계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2.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3.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수리계를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수리계 총회에서 수리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규약과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계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2.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3.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수리계를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수리계 총회에서 수리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규약과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계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2.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3.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수리계를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수리계 총회에서 수리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규약과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계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2.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3.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창원시장창원시장창원시장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
검토
등록증교부
등록증교부
(신청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안 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수리계 등록부

연번명칭수리계장 (남/여)사무소소재지시설명설치 연월일수혜면적 (㏊)계원수 (명)등록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부

[별지 제3호서식] 수리계 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

등록일자등록일자계 원 수 (명)계 원 수 (명)계 원 수 (명)계 원 수 (명)생산기반시설명생산기반시설명생산기반시설명생산기반시설명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수혜면적 (ha)수혜면적 (ha)수혜면적 (ha)수혜면적 (ha)수리계장 (성명)수리계장 (성명)
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
부과면적 (ha)부과면적 (ha)부과면적 (ha)부과계원 수 (명)부과계원 수 (명)부과계원 수 (명)부과계원 수 (명)부과계원 수 (명)부과액 (원)부과액 (원)부과액 (원)부과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원)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원)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원)
※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현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현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현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현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현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현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현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현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현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현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현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현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현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현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현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현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현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현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현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현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현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현황
예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중 개수ㆍ보수액(원)결산액 중 개수ㆍ보수액(원)결산액 중 개수ㆍ보수액(원)결산액 중 개수ㆍ보수액(원)결산액 중 개수ㆍ보수액(원)결산액 중 개수ㆍ보수액(원)결산액 중 개수ㆍ보수액(원)결산액 중 개수ㆍ보수액(원)결산액 중 개수ㆍ보수액(원)결산액 중 개수ㆍ보수액(원)감가상각비(원)감가상각비(원)감가상각비(원)감가상각비(원)감가상각비(원)감가상각비(원)감가상각비(원)
예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보조금보조금차입금차입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계계전년도 이월전년도 이월해당연도 적립해당연도 적립해당연도 사용액해당연도 사용액충당금 잔액누계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
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정비 내용정비 내용정비 내용정비 내용정비 내용정비 내용정비 내용정비 소요액(원)정비 소요액(원)정비 소요액(원)정비 소요액(원)정비 소요액(원)정비 소요액(원)정비 소요액(원)정비 소요액(원)정비 소요액(원)비고비고
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정비 내용정비 내용정비 내용정비 내용정비 내용정비 내용정비 내용현금현금현금기타기타기타기타계계비고비고
※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원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수리계”란 기반시설을 이용하고 그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리계의 규약에 따라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3.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4.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유지ㆍ관리하는 기반시설을 통하여 수리계가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밖의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ㆍ운영하고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리계가 없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등록 신청)

제4조(수리계의 등록 신청)① 수리계를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수리계 총회에서 수리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규약과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계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2.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3.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수리계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 등록부에 기록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리계의 조직 기준)

제5조(수리계의 조직 기준) 수리계의 조직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호에 따른다.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7조(총회)

제7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임원)

제8조(임원)①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②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를 두며, 기타 임원 및 임원의 선출 방법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9조(규약)

제9조(규약)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의 수혜지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개정된 규약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수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수ㆍ보수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ㆍ징수)

제11조(경비의 부과ㆍ징수)① 수리계는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수리계원으로부터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부과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호에 따른다.③ 경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징수방법 및 징수절차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제12조(경비부과 조정)

제12조(경비부과 조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부과 금액에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경비부과 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제13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회계연도마다 사업 및 수입ㆍ지출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 및 수입ㆍ지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 및 감가상각비 등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⑤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열람)

제14조(서류의 열람)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수리계원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 등록 신청 관계 서류2. 규약 및 수리계원의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제15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의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에 명시된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가목: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2.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의 나목 및 다목: 시장③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의 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않는 경우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리계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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