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8-10 시행 2018-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직 위성 명주 소주민등록번호경작면적서 명 및날인
수리계장
감 사
“
총 무
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수리계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수리계(이하 “수리계”라 칭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수리계는 ○○리 ○○○수리계라 칭한다.
제3조 (구역 및 시설) ○○리 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시설로 하며 본시설의 수혜지역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수리계의 사무소는 ○○면 ○○리 ○○번지내에 둔다.
제5조 (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로 ○○리에 거주 하는 자와 타 지역인 이라도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인도 해당한다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 ○○리에 거주하는 자
 3. 기타 수리계 총회에서 수리계원으로 인정된 자
제6조 (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이용에 관한사항
 2. 생산기반시설의 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7조 (임원 등) ①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수리계장 1명
 2. 감사 2명
 3. 총무1명
 4. 관리인 시설 당1인
 ②수리계장은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수리계의 장으로서 수리계를 대표한다.
 ③감사는 매년 수리계의 재정 및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④총무는 간사로서 회의 진행과 회의문서를 기록관리하고 수리계의 모든 실무를 담당한다.
 ⑤관리인은 농업용수로 등을 관리하고 필요시 수리계장에게 보고하고 수리계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한다.
제8조 (임원선출 및 임기) ①수리계장, 감사, 총무는 총회에 동반출마하며 계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계원 총수의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다만, 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회의는 수리계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총 회
제10조 (구성) 총회는 수리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소집 및 공고)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수리계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수리계원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수리계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③총회 소집공고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목적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다시 두어야 한다.
제12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계비 징수에 관한 사항 포함)
 4.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등
제4장 운영위원회
제13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약간의 운영위원을 두고 위원장은 수리계의 장이 된다.
제14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수리계의 운영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 및 결산의 편성과 집행
 2. 수리계원10인 이상의 연서로 채택된 건의사항 처리
 3. 수리계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규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6. 기타 수리계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5장 회계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6조 (계비) ①수리계는 계원으로부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징구함에 있어 당해 생산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경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2.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회의 집행 등) ①수리계장은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 보고서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 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 개시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총무에게 기록 관리하도록 하며 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1. 수리계의 등록 관계 서류
 2. 수리계의 명부 등 규약에 정하는 서류
 3. 각종 회의록 및 재정관계 서류
제19조 (수리계의 해산)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의 효력은 총회의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의한다.
수 리 계 원 명 단

별지 제1-4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10일10일
신 청 인 (수리계장)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수리계장)주소(시설소재지)
계의 명칭
계 원 수인인인인인인인인
계의 구역면적㏊㏊㏊㏊㏊㏊㏊㏊
수혜면적㏊㏊㏊㏊㏊㏊㏊㏊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시 설 명시 설 형 태시 설 형 태소 재 지소 재 지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비 고
「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논산시장귀하「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논산시장귀하「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논산시장귀하「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논산시장귀하「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논산시장귀하「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논산시장귀하「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논산시장귀하「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논산시장귀하「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논산시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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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3.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3.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3.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3.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3.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3.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3.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3.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하여 표시
제출 및 처리기관제출 및 처리기관논 산 시 장논 산 시 장논 산 시 장논 산 시 장논 산 시 장
근 거 법 규근 거 법 규「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생산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생산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생산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생산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생산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논 산 시 장논 산 시 장논 산 시 장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 수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 수
↓
검 토
↓
등록증교부
등록증교부
번호명 칭대표자소재지시 설 명 칭설 치 년월일수혜면적 (㏊)계원수 (인)등 록 일 자비고
조직일자조직일자조직일자조직일자계 원 수 (인)계 원 수 (인)계 원 수 (인)생산기반시설명생산기반시설명생산기반시설명생산기반시설명생산기반시설명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구역면적 (ha)수혜면적 (ha)수혜면적 (ha)수혜면적 (ha)수혜면적 (ha)수리계 대표자성명수리계 대표자성명
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2. 경비 부과 및 징수
부과면적 (㎡)부과면적 (㎡)부과면적 (㎡)부과계원수 (명)부과계원수 (명)부과계원수 (명)부과계원수 (명)부과계원수 (명)부 과 내 역 (현금 : 원)부 과 내 역 (현금 : 원)부 과 내 역 (현금 : 원)부 과 내 역 (현금 : 원)부 과 내 역 (현금 :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원)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원)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원)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원)
※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ㆍ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예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중 개ㆍ보수액(원)결산액중 개ㆍ보수액(원)결산액중 개ㆍ보수액(원)결산액중 개ㆍ보수액(원)결산액중 개ㆍ보수액(원)결산액중 개ㆍ보수액(원)결산액중 개ㆍ보수액(원)결산액중 개ㆍ보수액(원)결산액중 개ㆍ보수액(원)결산액중 개ㆍ보수액(원)결산액중 개ㆍ보수액(원)감가상각비(원)감가상각비(원)감가상각비(원)감가상각비(원)감가상각비(원)감가상각비(원)감가상각비(원)감가상각비(원)
예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보조보조보조보조차입금차입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계전년이월전년이월전년이월당년적립당년적립당 년 사용액당 년 사용액충 당 금 전액누계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
시설명시설명정비부분정비부분정비부분정비부분정비소요액(원)정비소요액(원)정비소요액(원)정비소요액(원)정비소요액(원)정비소요액(원)정비소요액(원)정비소요액(원)정비소요액(원)정비소요액(원)정비소요액(원)정비소요액(원)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시설명시설명정비부분정비부분정비부분정비부분현금현금현금현금기타기타기타기타계계계계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안 내
(뒷쪽)

【별지 제2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2015.10.30)2. “수리계”라 함은 별표 1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혜자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3.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4.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5. “수혜자”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개정2015.10.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5.10.30)

제4조(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 ~ 1/25,000 지도)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2015.10.30)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6조(규약)

제6조(규약)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수혜)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진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사항9. 그 밖에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2015.10.30)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 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5.10.30)

제10조의2(지원범위)

제10조의2(지원범위) 시장은 수리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8.8.10.)1. 용·배수로 등의 수리시설 장비, 준설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2. 양수장, 관정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농업용수 관련 시설의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수리계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경비부과·징수 등)

제11조(경비부과·징수 등)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수리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2015.10.30)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5.10.30)1. 운영경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2. 파손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복구비 : 필요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개정2015.10.30)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라 경비부과를 위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④ 시장은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2015.10.30)

제12조(경비부과 조정)

제12조(경비부과 조정)①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13조(예산 및 회계)

제13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1월 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2015.10.30)② 수리계는 연도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해당 연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15.10.30)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 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제15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으로 편입된 때(개정2015.10.30)2.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지구단위사업구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제2호의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미달되게 된 때(개정2015.10.30)(개정 2018.8.10.)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파손되어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개정2015.10.30)② 제1항에 따라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개정2015.10.30)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리계를 지도·감독한다.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