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의 대상)

제3조(지원의 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로서 가장인 사람2.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1.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3.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 및 전문 기관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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