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광고물등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연면적 20㎡ -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4) 연면적 10㎡ -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 1㎡당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연면적 50㎡ -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 1㎡당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 -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 -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 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미만 - 연면적 10㎡ -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 1㎡당150만원 16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10만원 20만원 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연면적 5㎡ - 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 1㎡당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 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다.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 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 2022. 4. 29.>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 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관계 법령・조례 제정 또는 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 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 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따로 정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 12. 3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광고물등단위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개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 표지 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 등(개당)개15,000원 1,000원 4,000원
다. 공연간판개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개35,000원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개15,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개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개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개9,000원 10,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자가용 자동차대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개4,000원
카. 창문이용 광고물 -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 -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개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장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파. 벽보(50매당)매3,000원
하. 전단(1,000매당)매3,000원
거. 전자게시대건3,000원
너.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개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 방법 1. 광고물등의 종류별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등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ㆍ형광등ㆍLED 등의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ㆍ전광류ㆍ디지털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영 제3조제6호다목 관련 수수료는 가림판 등 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적용한다.비고: 수수료의 징수 방법 1. 광고물등의 종류별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등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ㆍ형광등ㆍLED 등의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ㆍ전광류ㆍ디지털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영 제3조제6호다목 관련 수수료는 가림판 등 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적용한다.비고: 수수료의 징수 방법 1. 광고물등의 종류별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등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ㆍ형광등ㆍLED 등의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ㆍ전광류ㆍ디지털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영 제3조제6호다목 관련 수수료는 가림판 등 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수수료수수료
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
가. 벽면 이용 간판-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2,000원18,000원 26,000원 2,000원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27,000원 49,000원 1,600원27,000원 49,000원 1,600원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800원14,000원 800원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수수료의 징수 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ㆍ형광등ㆍLED 등의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더함 나. 네온류ㆍ전광류ㆍ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더함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더함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한다.비고: 수수료의 징수 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ㆍ형광등ㆍLED 등의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더함 나. 네온류ㆍ전광류ㆍ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더함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더함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한다.비고: 수수료의 징수 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ㆍ형광등ㆍLED 등의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더함 나. 네온류ㆍ전광류ㆍ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더함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더함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한다.비고: 수수료의 징수 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ㆍ형광등ㆍLED 등의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더함 나. 네온류ㆍ전광류ㆍ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더함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더함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한다.비고: 수수료의 징수 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ㆍ형광등ㆍLED 등의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더함 나. 네온류ㆍ전광류ㆍ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더함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더함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구 분수수료비 고비 고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 위반)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개당 14만원 개당 49만원 개당 80만원 개당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개당 18만원 개당 64만원 개당 105만원 개당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개당 23만원 개당 84만원 개당 135만원 개당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장당 14만원 장당 32만원 장당 80만원 장당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장당 18만원 장당 42만원 장당 105만원 장당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장당 23만원 장당 55만원 장당 135만원 장당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60천원장당 45천원 장당 55천원 장당 65천원 장당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1만원에서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서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서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10만원에서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10만원에서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10만원에서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70만원에서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70만원에서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70만원에서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67만원67만원67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117만원117만원1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217만원217만원217만원
4) 1년 이상400만원400만원400만원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2항29만원49만원100만원
마.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80만원200만원5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6] <개정 2022. 4. 29.>

[별지 제1호서식]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 성별 (남/ 여)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사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창 원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명생년월일 성별(남/여)생년월일 성별(남/여)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창 원 시 장직인[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 12. 24., 2017. 7. 14.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창 원 시 장직인[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7. 22., 2017. 7. 1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7. 22., 2017. 7. 1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7. 22., 2017. 7. 14.>
사 진 (3.5×4.5)
창 원 시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뒤 쪽 >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성별(남/여)생년월일 성별(남/여)생년월일 성별(남/여)생년월일 성별(남/여)생년월일 성별(남/여)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뒤 쪽)(뒤 쪽)(뒤 쪽)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기본사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사용자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전기설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전기설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전기설비「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통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기타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 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 성별 (남/여)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 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일련 번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 장소ㆍ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및 인수증

청구인성명생년월일 성별(남/여)
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생년월일 성별(남/여)
인수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창 원 시 장직인[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7. 14.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 성 명, 성별(남/여)⑥ 생년월일⑦ 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제 호
신고자신고자성명성명생년월일 성별(남/여)
신고자신고자업소명업소명영업장소재지
신고자신고자주소주소주소
교육계획교육계획일시일시일시
교육계획교육계획장소장소장소
불참사유불참사유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성별(남/여)생년월일 성별(남/여)생년월일 성별(남/여)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창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창 원 시 장직인[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 12. 24., 2017. 7. 14.>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물 심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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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전단 출력 방법 신고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7호서식] 
전단 출력 방법 신고증명서

◦ 표시위치: 전단 우측 하단
◦ 규 격: 가로 50mm × 세로 25mm 이상
◦ 신고번호: 신고 수리 시 안내하는 번호
◦ 일련번호: 신고한 장수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식별번호(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작성)
 ※ 일련번호 항목은 공란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2021.12.31.>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 14., 2021.12.31.>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삭제 <2017. 7. 14.>3. 삭제 <2017. 7. 14.>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개정 2017. 7. 14.>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개정 2017. 7. 14.>7.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신설 2021.12.31.>8.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신설 2021.12.31.>9.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창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7. 7. 14., 2021.12.31.>[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1.12.31.]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 7. 14.>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한 면의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광고물 중 네온류, 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 <개정 2017.7.14., 2019.12.31., 2021.12.31.>3. 세로 길이가 5미터를 초과하는 돌출광고물 <신설 2019.12.3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12.31.][제목개정 2017. 7. 14., 2021.12.31.]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제3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장은 영업 등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자가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장부터 영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3. 삭제<2021.12.31.>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개정 2021.12.31.>1. 삭제<2021.12.31.>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개정 2021.12.31.>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6.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신설 2021.12.3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1.12.31.]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12.31.>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해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12.31.>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12.31.>3. 삭제<2021.12.31.>4. 삭제<2021.12.31.>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신설 2021.12.31.>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12.31.>[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12.31.]④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신설 2021.12.31.>⑤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12.31.>[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12.31.][본조신설 2017. 7. 14.]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개정 2017. 7. 14.>

제7조(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12.31.>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삭제<2021.12.31.>라. 성인지 정책 전문가 <신설 2019.12.31.>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7. 14., 2021.12.31.>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개정 2017. 7. 14.>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1.>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7.7.14.>⑤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위원 및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12.31.>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시장은 수요 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1.12.31.>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1.12.31.>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상남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12.31.>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12.31.]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2021.12.31.>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2019.12.31.>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④ 시장은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2017. 7. 14., 2021.12.31.>⑤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7. 14.>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법 제7조 및 영 제3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31.><후단신설 2021.12.31.>1.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조명, 청소년 광고물등 관련 담당공무원<개정 2019.12.31., 2021.12.31.>2.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조명, 청소년, 성인지 정책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개정 2021.12.31.>②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소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2.31.>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영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1.>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개정 2021.12.31.>⑥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위원장이 정한다.⑦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12.31.>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022. 4. 29.>⑨ 서면결의로 심의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수당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⑩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신설 2021.12.31.>[전문개정 2017. 7. 14.]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게정 2021.12.31.>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7. 14., 2021.12.31.>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4.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의사항 중 관리자변경, 표시기간 연장은 제외한다.<개정 2021.12.31.>6.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28.>7.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5.12.28.]<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1.>1. 높이 10미터 이하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2.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지주 이용 간판의 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7. 14., 2021. 12. 31.>3. 한 면의 표시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4.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우편, 서면, 영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안건의 제출 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12.31.>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개정 2017. 7. 14., 2021.12.31.>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개정 2021.12.31.>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 절차 등)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 절차 등)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방법 및 시기,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1.12.31.>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1.>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1.12.31.>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 수탁자는 영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1.>④ 안전점검 업무 수탁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1.12.31.>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1.12.31.>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이하 “지정게시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7. 7. 14., 2021.12.31.>②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7. 7. 14., 2021.12.31.>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1.12.31.>④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면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7. 7. 14., 2021.12.31.>

제18조의2(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8조의2(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2019.12.31.>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21.12.31.>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12.31.>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1.12.31.>[본조신설 2015.12.28.][제목개정 2021.12.31.]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12.31.>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14.>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12.31.>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제출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7. 7. 14.>

제19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제19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즉시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개정 2021.12.31.>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광고물등의 제거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12.31.>[본조신설 2017. 7. 14.]

제19조의3(집회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제19조의3(집회현수막의 표시방법 등)① 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이하 “집회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실제로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설치된 집회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30.]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18.11.15.>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7. 7. 14., 2021.12.31.>② 시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7. 7. 14., 2021.12.31.>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의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개정 2021.12.31.>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 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12.31.>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7. 14.>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12.31.>⑥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미리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 7. 14., 2021.12.31.>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3. 삭제<2021.12.31.>4.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개정 2021.12.31.>[제목개정 2017. 7. 14.]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제23조(교육의 위탁 등)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14., 2021.12.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수탁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수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2021.12.3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12.31.>④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1.>⑤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1.12.31.>⑥ 제5항의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미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1.12.31.>⑦ 수탁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1.12.31.>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7. 14.>

제24조(수수료)

제24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개정 2017.7.14., 2021.12.31.>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개정 2017. 7. 14., 2021.12.31.>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개정 2017. 7. 14., 2021.12.31.>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납부한다. <개정 2015.12.28., 2017. 7. 14., 2021.12.31.>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022. 4. 29.>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삭제<개정 2021.12.31.>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5.12.28.]<개정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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