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용기준)
제2조(운용기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창원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용규모)
제3조(운용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 범위에서 20퍼센트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기금 조성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②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받은 자가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업 변경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단, 위원회의 심의는 전세점포 융자나 사업비 융자에 한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 여부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지원(융자)결정 통보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 지급)
제6조(기금 지급)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 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 등 채권 보전 조치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에 따른 용도로 조례 제4조의 대상자에게 1,000만 원 이하 금액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대출 및 상환)
제7조(대출 및 상환)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자활기업ㆍ기관ㆍ단체에 대한 대여금액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금: 1억 원 이내2. 전세점포 임대자금: 5억 원 이내. 단,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은 2억 원 이내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액의 대여이율 및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다.1. 대여이율: 연 1퍼센트. 다만, 제2호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2. 상환조건가. 사업자금: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나. 전세점포 임대자금: 3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9년)까지 연장 가능. 단,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상환기간을 두지 않는다.
제8조(상환기한 연장)
제8조(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으려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연장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상환기한이 30일 남지 않은 시점에 제1항의 사유 발생 시 상황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제9조(감면조치)
제9조(감면조치)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채권,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2. 대여자가 사망하거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사업실패, 고령,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② 대여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자활기금 감면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감면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대여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금 반환)
제10조(자금 반환)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한 만료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자금 반환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4. 5. 31.>
제11조(신용보증비용)
제11조(신용보증비용) 조례 제3조제7호에 따른 자활기업과 수급자의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2조(기금 정산)
제12조(기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 집행의 적정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장부의 비치)
제14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따른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출납부(별지 제8호서식)2. 자활기금 지원(대여)대장(별지 제9호서식)3. 자활기금 대여자 관리카드(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