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30 시행 2025-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난감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3조제3항 관련)

명 칭위 치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의창점)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남로 8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성산점)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마산합포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로 30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마산회원점)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북18길 10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진해점)경남 창원시 진해구 편백로 3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신설 2025. 5. 30.>
장난감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3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창원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ㆍ대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한 자를 말한다.4.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25. 5. 30.>

제3조(장난감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3조(장난감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5. 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2. 20.>③ 제1항에 따른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25. 5. 30.>[제목개정 2025. 5. 3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영유아의 장난감,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의 구입ㆍ대여 관리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 제공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4. 12. 20.>

제5조(회원)

제5조(회원)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시에 소재한 직장인과 영유아보육시설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③ 장난감도서관 이용 또는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대여수량 및 기간 등)

제7조(대여수량 및 기간 등)① 회원 1인 1회당 대여수량은 장난감 2점 및 도서 3권이며, 대여기간은 1주일로 하되 1회당 1주일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회원(제5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인 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5. 30.>② 대여료와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대여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자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한 자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제9조(연회비 납부 및 반환)

제9조(연회비 납부 및 반환)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연회비는 일반회원 10,000원, 보육시설회원 30,000원으로 한다.③ 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제10조(연회비의 면제)

제10조(연회비의 면제)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2. 10. 26., 2025. 5. 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차상위자 <개정 2025. 5. 3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5. 30.>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영유아가 이 호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5. 5. 30.>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5. 5. 30.>5.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6.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개정 2025. 5. 30.>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개정 2025. 5. 30.>8. 그 밖에 시장이 연회비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 5. 30.>[제목개정 2025. 5. 30.]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난감도서관 운영 업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5. 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5. 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5. 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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