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16 시행 2022-08-16 제정

별표

별지

이용개월수유형공제금액환급액비고
1개월 이하일반회원2,00018,000대여횟수가 없는 경우 전액 환불
1개월 이하단체회원3,00027,000대여횟수가 없는 경우 전액 환불
1개월 초과 ~ 2개월 이하일반회원3,600원16,400원
1개월 초과 ~ 2개월 이하단체회원5,500원24,500원
2개월 초과 ~ 3개월 이하일반회원5,200원14,800원
2개월 초과 ~ 3개월 이하단체회원8,000원22,000원
3개월 초과 ~ 4개월 이하일반회원6,800원13,200원
3개월 초과 ~ 4개월 이하단체회원10,500원19,500원
4개월 초과 ~ 5개월 이하일반회원8,400원11,600원
4개월 초과 ~ 5개월 이하단체회원13,000원17,000원
5개월 초과 ~ 6개월 이하일반회원10,000원10,000원
5개월 초과 ~ 6개월 이하단체회원15,500원14,500원
대여자료사용구분변상금액감경기준
1. 장 난 감6개월 미만구입가격의 100%
1. 장 난 감12개월 미만구입가격의 85%변상금액의 5%감면
1. 장 난 감2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75%변상금액의 10%감면
1. 장 난 감3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65%변상금액의 15%감면
1. 장 난 감4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55%변상금액의 20%감면
1. 장 난 감5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45%변상금액의 25%감면
1. 장 난 감그 이상구입가격의 40%변상금액의 30%감면
2. 장난감관리봉투대1,000원
2. 장난감관리봉투중800원
2. 장난감관리봉투소600원
3. 장난감 이름표500원
회 원 (보호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
회 원 (보호자)
회 원 (보호자)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E-mail / 직장명
회 원 (보호자)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휴 대 폰휴 대 폰자택전화E-mail / 직장명
회 원 (보호자)- -- -
아 동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
아 동
아 동
아 동
<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
연회비연회비회원구분회원구분회원구분일반회원 면제대상일반회원 면제대상일반회원 면제대상
연회비연회비□ 일반 2만원 □ 단체 3만원□ 일반 2만원 □ 단체 3만원□ 일반 2만원 □ 단체 3만원□ 기초생활수급권자 □ 등록 장애인 □ 한부모가정 □ 국가유공자 □ 다문화가정 □ 3자녀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 등록 장애인 □ 한부모가정 □ 국가유공자 □ 다문화가정 □ 3자녀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 등록 장애인 □ 한부모가정 □ 국가유공자 □ 다문화가정 □ 3자녀 이상
도 서 관 이용약관도 서 관 이용약관도 서 관 이용약관◦ 운영시간 : 월 ~ 토요일 (09:00 ~ 18:00) / 일요일 (09:00 ~ 14:00) ◦ 휴 관 일: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 대여수량 : 일반회원 1인당 1회에 2점 이내 / 단체회원 : 1회에 5점 이내. ◦ 대여기간 : 14일 이내, 동일 장난감 한 달 이내 대여 불가. ◦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 사용. ◦ 회원카드와 대여자료는 다른 사람ㆍ단체 등에 양도할 수 없음. ◦ 회원은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운영시간 : 월 ~ 토요일 (09:00 ~ 18:00) / 일요일 (09:00 ~ 14:00) ◦ 휴 관 일: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 대여수량 : 일반회원 1인당 1회에 2점 이내 / 단체회원 : 1회에 5점 이내. ◦ 대여기간 : 14일 이내, 동일 장난감 한 달 이내 대여 불가. ◦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 사용. ◦ 회원카드와 대여자료는 다른 사람ㆍ단체 등에 양도할 수 없음. ◦ 회원은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운영시간 : 월 ~ 토요일 (09:00 ~ 18:00) / 일요일 (09:00 ~ 14:00) ◦ 휴 관 일: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 대여수량 : 일반회원 1인당 1회에 2점 이내 / 단체회원 : 1회에 5점 이내. ◦ 대여기간 : 14일 이내, 동일 장난감 한 달 이내 대여 불가. ◦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 사용. ◦ 회원카드와 대여자료는 다른 사람ㆍ단체 등에 양도할 수 없음. ◦ 회원은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운영시간 : 월 ~ 토요일 (09:00 ~ 18:00) / 일요일 (09:00 ~ 14:00) ◦ 휴 관 일: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 대여수량 : 일반회원 1인당 1회에 2점 이내 / 단체회원 : 1회에 5점 이내. ◦ 대여기간 : 14일 이내, 동일 장난감 한 달 이내 대여 불가. ◦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 사용. ◦ 회원카드와 대여자료는 다른 사람ㆍ단체 등에 양도할 수 없음. ◦ 회원은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운영시간 : 월 ~ 토요일 (09:00 ~ 18:00) / 일요일 (09:00 ~ 14:00) ◦ 휴 관 일: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 대여수량 : 일반회원 1인당 1회에 2점 이내 / 단체회원 : 1회에 5점 이내. ◦ 대여기간 : 14일 이내, 동일 장난감 한 달 이내 대여 불가. ◦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 사용. ◦ 회원카드와 대여자료는 다른 사람ㆍ단체 등에 양도할 수 없음. ◦ 회원은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위 본인은 목포시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위 본인은 목포시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위 본인은 목포시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위 본인은 목포시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위 본인은 목포시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위 본인은 목포시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위 본인은 목포시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위 본인은 목포시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가족관계등록서류 (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가족관계등록서류 (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가족관계등록서류 (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가족관계등록서류 (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가족관계등록서류 (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회원관리번호회원등록일. . .업무처리자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보유기간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목포시장 귀하장난감도서관 회원관리1년1년
연번등록일자회 원 관리번호회 원(보 호 자)회 원(보 호 자)회 원(보 호 자)회 원(보 호 자)아 동아 동연회비탈퇴일비 고
연번등록일자회 원 관리번호주 소성 명연 락 처아동과 관 계성 명생년월일연회비탈퇴일비 고
환 급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회원관리번호
환 급 대상자
연회비 납부액원원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
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환급신청액환급신청액
원원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연 회 비 환 급 내 역
 

 ※ 이용개월 수 산정 시, 1개월의 범위는 월별 일수 관계없이 “30일”로 산정

〔별표2〕
대여자료 등의 변상 기준(제12조 제3항 관련)

 가. 장난감의 경우 ‘사용구분’은 사용연한을 말하며, 사용연한은 구입일자를 기준하여
 월단위로 산정한다.
 나. 감경기준은 회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회 원 가 입 신 청 서
 (앞 면)

※ 아래의 내용은 장난감도서관 운영자가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뒷 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난감도서관 대여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사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난감
 도서관 대여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동의거부 가능)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셔도 장난감도서관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별지 제2호서식】
회 원 등 록 관 리 부

【별지 제3호서식】
연 회 비 환 급 신 청 서

(연회비는「목포시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급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목포시 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09:00 ~ 18:00하고 일요일은 09:00 ~ 14:00 까지 한다.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2.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3. 정기 청소일 : 매분기 말일②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장난감 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제5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제5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①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회원의 자격은 본인이 가입 당일로부터 1년간 효력이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아동 1명당 등록회원의 수는 1명으로 제한 한다.③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④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 등록관리부를 작성·보관하고,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연회비 등)

제6조(연회비 등)①「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기준은〔별표1〕에 따른다.②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카드)

제7조(회원카드)① 신규회원에게는 회원카드를 무료로 발급하며, 분실 및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1,000원으로 한다.②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③ 회원카드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제8조(연체 등)

제8조(연체 등)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 만큼 대여를 정지한다.② 연체일수는 장난감 반납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일 까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9조(대여절차)

제9조(대여절차)① 회원은 자료 대여신청 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 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④ 동일한 장난감은 한 달 이내 대여가 불가능 하다.

제10조(이용상 유의사항)

제10조(이용상 유의사항)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 및 단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 단체 등에 양도할 수 없다.③ 회원은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1조(반납절차)

제11조(반납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반납처리 한다.③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① 대여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변상금을 부과한다.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도 제1항을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변상기준은〔별표2〕와 같다.④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⑤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미납금 징수)

제13조(미납금 징수) 이 규칙에서 정한 변상조치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의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14조(도서관이용)

제14조(도서관이용)① 회원은 도서관 및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② 장난감도서관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고, 보호자는 동반한 아동이 대여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이용자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도서관 이용시 주의사항 등의안내문을 도서관 내에 게시한다.

제15조(연회비 처리)

제15조(연회비 처리) 연회비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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