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결과보고서

대상건축물대상건축물소 재 지
대상건축물대상건축물명 칭
대상건축물대상건축물용 도
대상건축물대상건축물건물구조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연면적 ㎡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연면적 ㎡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전화번호
점검일시점검일시
점검항목점검항목
점검결과점검결과
특기사항특기사항
점검자 종합의견점검자 종합의견점검자 종합의견점검자 종합의견점검자 종합의견점검자 종합의견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첨부서류장애인 편의시설 점검결과 1부.장애인 편의시설 점검결과 1부.장애인 편의시설 점검결과 1부.장애인 편의시설 점검결과 1부.장애인 편의시설 점검결과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창원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점검계획의 수립)

제4조(창원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점검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편의시설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한 장애인등의 참여 증진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점검반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편의시설 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편의시설 현황을 포함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실시)

제5조(실태조사의 실시) 시장은 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 점검)

제6조(편의시설 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의시설을 점검해야 한다.1. 편의시설 설치 전(「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을 말한다): 법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법 제15조에 따른 완화한 별도의 기준의 적합성 확인을 포함한다)2. 편의시설 설치 후: 설치된 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 점검

제7조(점검반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점검반의 구성ㆍ운영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편의시설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반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점검반의 반원(이하 “점검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하여 위촉하고, 장애인은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1.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2. 시에 소재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추천한 그 소속 직원. 이 경우 추천인원은 각 센터별 1명으로 한다.3. 시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장애인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점검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점검반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점검반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점검반원의 의무)

제8조(점검반원의 의무)① 점검반원은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② 점검반원은 점검 결과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점검반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편의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반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서식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지하고, 시설주가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결과보고서를 통지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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