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감찰”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창원시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 예방조치, 상황관리, 복구조치 등에 대해 조사ㆍ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ㆍ개선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2. “안전감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안전감찰 업무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과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감찰반에 참여한 공무원을 말한다.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해 예비ㆍ실제 등의 형태로 조사ㆍ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ㆍ요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안전감찰의 유형)
제4조(안전감찰의 유형) 안전감찰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방 안전감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정한 재난안전 업무 및 정책의 현장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요소와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2. 기획 안전감찰: 계절별ㆍ시기별ㆍ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고려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안전업무를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ㆍ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업무실태를 일정 기간 관찰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3. 특별 안전감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난관리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재난관리 의무 위반이나 소홀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안전감찰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관리 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관리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복무 안전감찰: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재난관리 필요기간 또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의 재난안전 관련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제5조(안전감찰반의 편성)
제5조(안전감찰반의 편성)① 시장은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감찰반을 편성하며, 안전감찰반은 안전감찰반장과 안전감찰반원으로 구성한다.② 안전감찰반장은 안전감찰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안전감찰반원은 안전감찰관 중에서 안전감찰 업무 담당 부서장이 지명한다. 다만, 안전감찰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③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안전감찰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안전감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안전감찰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찰관의 의무)
제6조(안전감찰관의 의무) 안전감찰관은 성실한 직무수행, 중립과 공정한 조사활동을 위해 「창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안전감찰 준비)
제7조(안전감찰 준비)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전에 안전감찰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 행위 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또는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안전감찰 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안전감찰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2. 안전감찰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8조(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제8조(안전감찰 계획의 수립)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안전감찰의 목적2. 안전감찰의 유형과 대상, 범위 및 기관3. 안전감찰 기간과 안전감찰반 인원4. 안전감찰의 중점 사항,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5.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감찰 실시 중이라도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9조(안전감찰 실시절차)
제9조(안전감찰 실시절차)① 안전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절차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안전감찰 실시 전 서면 또는 구두(口頭)로 안전감찰대상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감찰통지서 통보2. 안전감찰을 받는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 장소의 설치 요구3.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요구가. 관계 직원의 출석 및 답변나.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다.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라.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4. 사실 확인을 위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작성 또는 질문서 및 문답서 등의 작성② 안전감찰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안전감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0조(안전감찰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제10조(안전감찰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이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1. 안전감찰의 목적, 범위 및 감찰기간 등 안전감찰 실시 개요2. 안전감찰 결과에 따른 징계 등 요구 및 조치사항3.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1조(처분 사유)
제11조(처분 사유) 안전감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2.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거짓 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 결정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제12조(처분 기준)
제12조(처분 기준)① 시장은 안전감찰 결과 제11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 「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또는 소속 법인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등 재난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3. 시정: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개선: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통보: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현지조치 요구: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안전감찰 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가 가능한 경우8. 고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창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과 「창원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함)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업무의 성질 및 업무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고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위(非違)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 조치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1. 훈계: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2.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非違)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④ 시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시 그 협조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제13조(처분심의회)
제13조(처분심의회)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처분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처분심의회의 위원장은 안전감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감찰관과 감사업무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에 대하여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14조(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① 시장은 안전감찰 결과를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처분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통보에 따른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재심의신청 등)
제15조(재심의신청 등)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해야 한다.③ 시장은 재심의 신청이 제1항에 따른 기한을 초과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까지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신청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되지 않으면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⑤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⑥ 재심의를 신청한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은 시장이 재심의 신청을 처리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6조(재심의)
제16조(재심의)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심리(審理)ㆍ처리하기 위하여 재심의를 실시해야 하며, 재심의를 위한 심의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해당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재심의 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제17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① 재난안전법 제77조의2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될 경우, 시장은 처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② 안전감찰관은 제9조에 따른 안전감찰 실시 전에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면책에 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안내해야 한다.③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안전감찰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보 전에 시장에게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안전감찰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부서장의 의견 및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⑤ 안전감찰관은 제1항에 따른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⑥ 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면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 심의를 실시해야 하며, 면책을 위한 심의회의 구성 등에 등에 대한 사항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면책 심의를 통해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을 하고 처분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⑧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제7항의 결정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제18조(표창 추천)
제18조(표창 추천) 안전감찰 업무 담당 부서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안전사고 예방, 적극적 안전조치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처분의 효력)
제19조(처분의 효력) 시장은 창원시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포상 등과 같은 수혜적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처분을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20조(이행실태)
제20조(이행실태)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유로 처분을 감경한 경우에는 해당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의 징계 또는 경고 등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기록유지)
제21조(기록유지)①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처분대장으로 처분 상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사ㆍ인사 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22조(안전감찰의 독립성)
제22조(안전감찰의 독립성)① 시장은 안전감찰 업무 담당 부서장이 안전감찰관을 배치하거나 안전감찰 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② 안전감찰 업무 담당 부서장은 안전감찰관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감찰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전문역량 강화)
제23조(전문역량 강화)① 안전감찰 업무 담당 부서장은 새로 배치된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안전감찰 업무 담당 부서장은 안전감찰관의 능력개발 및 안전감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감찰관에 대한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③ 안전감찰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정부 또는 다른 지자체 안전감찰 기구와의 안전감찰 기법 및 수범사례 등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