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현황조사)
제3조(현황조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독 요청)
제4조(감독 요청)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각각 그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시장에게 집합건물에 대한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독 요청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집합건물 감독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집합건물 감독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2호서식3. 관련 증명자료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독 실시 여부 결정 등)
제5조(감독 실시 여부 결정 등)① 시장은 제3조의 현황조사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독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집합건물 감독 요청서 등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심의ㆍ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집합건물 관련 고소ㆍ고발 등에 따른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4.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의 사적인 권리관계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경상남도 등 다른 기관에서 감독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독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을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독 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에게 자문할 수 있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또는 주택관리사2. 그 밖에 시장이 감독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감독계획 수립)
제6조(감독계획 수립) 시장은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감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감독기간2. 감독범위3. 감독사항4. 감독인원5. 감독에 소요될 예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독반의 편성 및 운영)
제7조(감독반의 편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6조의 감독계획에 따라 감독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감독반은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반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고, 감독(제5조제4항에 따른 자문을 포함한다)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감독반이 임무를 숙지하고 감독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독을 시행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감독반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감독반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이하 “감독반원”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독 업무에서 제척(除斥)된다.1. 감독반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가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감독반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감독반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감독반원 또는 감독반원이 속한 법인ㆍ기관ㆍ단체가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대표자는 감독반원에게 공정한 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감독반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독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사전조사 실시)
제9조(사전조사 실시) 시장은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감독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감독 실시)
제10조(감독 실시)① 시장은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인에게 감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④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항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⑤ 시장은 감독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⑥ 감독반은 감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감독반의 유의사항)
제11조(감독반의 유의사항)① 감독반은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감독반은 공정ㆍ성실ㆍ건전한 감독을 실시하고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집합건물 관리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감독반은 감독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대표자 등 감독 요청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2조(감독의 중지 등)
제12조(감독의 중지 등)① 시장은 관리인이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기한 내에 사항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3조(감독결과 통지 및 조치)
제13조(감독결과 통지 및 조치)① 시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감독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대표자(제4조에 따라 감독 요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와 관리인에게 감독결과를 통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감독을 한 경우라도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감독결과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릴 수 있다.③ 시장은 감독결과에 따라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