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유권을 말한다.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5.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6.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7.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
제5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26조의5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제6조(감독의 실시)
제6조(감독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1.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등에 관한 사항2. 관리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3.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따른 사무 보고와 장부의 작성·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4.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5.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11조의2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령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한 관리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④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구청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간전문가 자문)
제7조(민간전문가 자문)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자료 검토나 현장 확인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감독의 주체는 구청장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전문가가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감독업무의 자문 대상에서 제외된다.④ 구청장은 자문에 응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민간전문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감독의 중지 등)
제8조(감독의 중지 등)① 구청장은 감독의 실시 중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제6조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감독 결과의 처리)
제9조(감독 결과의 처리)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