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추진 방향2. 푸드테크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3. 푸드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4.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2.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3.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4.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5. 푸드테크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6.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창원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창원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푸드테크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푸드테크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푸드테크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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