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28 시행 2016-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동생활가정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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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동생활가정 설치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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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동생활가정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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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 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남ㆍ여 구분)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3.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제3조(공동생활가정의 등록신청 및 절차)

제3조(공동생활가정의 등록신청 및 절차)① 공동생활가정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치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생활가정 등록기준)

제4조(공동생활가정 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행정관서 및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을 우선한다.2.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공동생활가정 지원 등)

제5조(공동생활가정 지원 등)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생활가정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2. 냉ㆍ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사업비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응급안전서비스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된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홀로 사는 노인 관련 보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2. 공동생활가정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경우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7조(변경신고 등)

제7조(변경신고 등)① 시장은 공동생활가정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치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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