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 배지의 양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의회기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3. 29.>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 자 <개정 2015.12.11.>3. 색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 옥외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2. 표지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3. 29.>
제5조(게양)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금색실을 부착한다. <개정 2015.12.11.>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8조(배지양식)
제8조(배지양식)① 의원의 배지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11., 2021. 3. 29.>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명을 조각한다.[제목개정 2015.12.11]
제9조(배지교부)
제9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별로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배지패용 요령)
제10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