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5-06-26 시행 2015-06-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
무 궁 화 형5 지1.8 cm
화 대 형5 지1.4 cm
화 반 원 형11.0 cm
원 자 막의회0.8 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표지원형

【별표 2】 의회기 모형도
 ○ 옥내용 ○ 옥외용
【별표 3】 배지 모형도
 ○ 모 형

 
 ○ 규 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 기에 관한 사항과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양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및 색상)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및 색상)① 의회 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모형은 별표1과 같다.② 표지의 원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중앙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6.26.>③ 표지의 색상은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3조(의회 기의 규격과 모형)

제3조(의회 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①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140㎝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④ 의회 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⑤ 깃면의 표지하단 여백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라 하고 고딕체로 표기한다.

제4조(게양)

제4조(게양)① 의회 기는 의회 건물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 기는 "금색실"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5.6.26.>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 기를 국기 왼편에 게양한다.

제5조(관리)

제5조(관리) 의회 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의회 기에 대한 예의)

제6조(의회 기에 대한 예의) 의회 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7조(배지양식)

제7조(배지양식) <개정 2015.6.26.>① 의원의 배지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6.26.>② <삭제 2015.6.26.>

제8조(배지교부)

제8조(배지교부)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15.6.26.>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9조(배지 패용 요령)

제9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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