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영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가족센터는 통영시 광도면 신죽2길 130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가족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2. 다함께 돌봄센터3. 영유아 놀이체험실4. 공동육아나눔터5. 장난감은행6.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족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형태·가족 구성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운영2. 돌봄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3. 자녀돌봄을 위한 공간 제공 및 육아정보 공유4. 장난감 대여, 영유아 놀이체험실 운영 등 육아 복지 지원5. 가족유형별 서비스 개발 및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5조(휴무일 등)
제5조(휴무일 등)① 가족센터의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가족센터의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5일 전에 그 내용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장난감은행의 회원제 운영)
제7조(장난감은행의 회원제 운영)① 장난감은행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단체를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한다.② 장난감은행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개인회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의 보호자(법정 및 사실상 보호자를 포함한다)2. 단체회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의 대표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제8조(연회비 등)
제8조(연회비 등)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1. 개인회원: 10,000원2. 단체회원: 30,000원② 영유아 놀이체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연회비 등의 면제)
제9조(연회비 등의 면제) 시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회비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연금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그 보호자(「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4.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제10조(연회비의 반환)
제10조(연회비의 반환) 시장은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 연회비에서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11조(장난감 대여 등)
제11조(장난감 대여 등)① 장난감의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② 장난감 대여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0. 31.>1. 개인회원: 1회당 2점. 다만,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는 1회당 3점2. 단체회원: 1회당 5점③ 장난감 대여기간은 대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④ 장난감은행 이용자가 대여기간 내에 반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연체료를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체료의 상한은 그 장난감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연체일수 × 장난감 수 × 500원⑤ 회원이 대여한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별표 3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
제12조(운영위탁)
제12조(운영위탁) 시장은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시장은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조례 등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