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5조(사건실적부 비치)]

연번종 류사 건 명의뢰년월일의뢰내용회시년월일회시내용담당실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02.11>
사 건 실 적 부

※ 종류는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로 기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11., 2021.7.1.)

제2조(위촉)

제2조(위촉)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 중에서 법률의 자문을 위하여 6명 이내의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7.1., 2024. 7. 10.)1. 고문변호사 4명2. 고문변리사 1명3. 명예고문변호사 1명[전부개정 2010.2.11]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1. 통영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0.2.11)②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1)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이하 "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2. 재산권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수임사건은 해당 심급 법원의 판결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2.11)②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가 법률 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2024. 7. 10.)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제6조(수당)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명예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0.2.11)② 고문변리사는 자문에 따른 경우에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자문을 제외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2.11)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7조(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 지원 등)

제7조(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 지원 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통영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ㆍ고발 등 수사를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피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총 일천만원 범위에서 판결확정시까지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에 따라 지원한 변호비용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변호비용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 10. 17.)④ 소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등에 관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 10. 17.)[본조 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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