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아니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세부사업)

제5조(세부사업)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4.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6.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7.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8.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신규 조성 · 정비 · 확충9. 반려동물 동반여행 안전수칙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제6조(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시장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해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ㆍ단체ㆍ기관 등을 선정해 「통영시 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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