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동반 관광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인, 관광업체,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제3조의4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
제5조(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 시장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해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세부사업)
제6조(세부사업)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4.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6.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7.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8.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신규 조성·정비·확충9. 반려동물 동반여행 안전수칙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기관 등을 선정해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