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2조(인건비의 범위)]

비목(세목)대상항목산 출 기 준
인건비 (기본급) (수 당) (기타직보수) 복리후생비봉급 기말ㆍ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수당 직종ㆍ직급별 공통지급수당 기타직보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직급별ㆍ직종별 예산편성기본지침 단가 적용 ▶정근수당 : 봉급의 200% 적용 ▶월 15시간 기준 ▶3인 기준 ▶10년 근무기준 ▶공동지급 수당의 예 : 연구, 기술, 의료, 사서, 지하철군무수당 등 (민원, 대우, 기타 특수수당은 제외) ▶법령ㆍ조례에 의한 직원의 인건비 ▶예산편성지침 단가 적용 ▶대민활동비(예산편성지침 단가 적용) ▶예산편성지침 단가 적용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인당 인건비 산출대상 항목 및 산출기준

별지서식 [11조(성과금의 지급 신청)]

1. 예산절약 총괄표(단위 : 천원)
사업명절약유형예산액실집행액예산절약액성과금요구
계
2. 성과금 지급계획
소 속직 급성 명직접기여정도성과금지급계획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 기관명 :
○ 회계구분 :
 

 ※ 절약 유형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주요사업비 등으로 기재 

 ※ 직접 기여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나누어 기재
 3. 예산절약 유형별 성과금 신청내역
 가. 정원 감축의 경우
 1) 직급별 정원감축 내역
 2) 정원 감축 사유, 추진경위 및 근거법령
 3) 정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내역
 4) 예산성과금 신청내역 및 지급계획
 5)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6) 기타 성과금 지급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등
 나.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 절약의 경우
 1) 사업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역별 소요예산 및 집행 실적 등)
 2) 예산절약의 배경 및 경위
 3) 예산절약의 내역 및 금액
 4) 예산성과금 신청내역 및 지급계획
 5)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6) 기타 성과금 지급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통영시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06.7.10)

제2조(인건비의 범위)

제2조(인건비의 범위) 규칙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는 [별표]의 1인당 인건비 산출대상 항목 및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3조(경상적 경비의 범위)

제3조(경상적 경비의 범위) 규칙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경상적 경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중 세세항 과목구분에 의한 경상적 경비로 한다. (개정 2008.5.26, 2015.6.10, 2017.10.27)

제4조(주요사업비의 범위)

제4조(주요사업비의 범위) 규칙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주요사업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중 세세항 과목구분에 의한 사업예산으로 한다. (개정 2008.5.26, 2015.6.10, 2017.10.27)

제5조(자발적 노력)

제5조(자발적 노력)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개정 2006.1.20, 2006.7.10)1. 조직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수행하게 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하므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ㆍ계약 상대방의 선정ㆍ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 비용을 절약한 경우8. 기타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 절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편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2.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4. 당해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다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9. 기타 당해 예산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

제6조(위원장 등)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을 포함하여 회계ㆍ세무ㆍ기술분야 담당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4.11.15, 2006.7.10, 2007.4.3, 2010.12.31, 2013.7.31, 2014.10.6, 2018.5.1, 2018.12.31, 2022. 10. 17, 2022.12.26.)

제7조(위촉직 위원에 대한 대우)

제7조(위촉직 위원에 대한 대우)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시달하는 지방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액을 적용하고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6, 2015.6.10, 2017.10.27)

제8조(회의에서의 발언)

제8조(회의에서의 발언)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예산 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성과금 지급 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체심사위원회)

제9조(자체심사위원회)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통영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2004.11.15, 2010.12.31, 2022.8.1.)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제출)

제1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제출)① 시장은 실·과(직속기관 포함), 읍면동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을 당해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4.11.15, 2022.8.1., 2024. 1. 4., 2025. 7. 1.)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성과금 대상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해당 실·과(직속기관 포함), 읍면동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4.11.15, 2022.8.1., 2024. 1. 4., 2025. 7. 1.)

제11조(성과금의 지급 신청)

제11조(성과금의 지급 신청)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실·과(직속기관 포함), 읍면동의 장은 별지서식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4.11.15, 2022.8.1., 2024. 1. 4., 2025. 7. 1.)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에는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규칙 제12조제3항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중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자체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4월3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금의 지급 규모)

제12조(성과금의 지급 규모)① 영 제51조제1항에 의한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06.7.10)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출절약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

제13조(지출절약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 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개정 2022.7.15>1. 개인적 노력에 의해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당해 공무원2. 집단적 노력에 의해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최소 단위의 조직

제14조(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제14조(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을 지급 신청하는 실·과(직속기관 포함), 읍면동에서 정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ㆍ결정한다.(개정2004.11.15, 2022.8.1., 2024. 1. 4., 2025. 7. 1.)

제15조(성과금의 가산지급)

제15조(성과금의 가산지급)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지급은 위원회가 예산절약 내용을 동일 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실·과(직속기관 포함), 읍면동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한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절약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4.11.15, 2006.7.10, 2022.8.1., 2024. 1. 4., 2025. 7. 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절약의 내용이 다른 실·과(직속기관 포함), 읍면동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4.11.15, 2022.8.1., 2024. 1. 4., 2025. 7. 1.)

제16조(퇴직사망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제16조(퇴직사망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가 퇴직하였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제17조(사후조치)

제17조(사후조치)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 필요한 사후 조치를 한다.1. 인건비 절약의 경우가. 정원 감축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하여 반영한다.나. 인력의 감원 운용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부서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 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2. 경상적 경비 절약의 경우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은 불용 조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하여 반영한다.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예산절약이 발생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은 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관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조치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절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사업의 총 사업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 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하여 반영한다.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시장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사실 및 필요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예산성과금의 심사ㆍ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1.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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