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15 시행 2022-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구 분규 격 (내부용량)구 조허용오차재 질
단독주택용 업 소 용3리터◦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5퍼센트CO-PP HDPE
단독주택용 업 소 용5리터◦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5퍼센트CO-PP HDPE
단독주택용 업 소 용10리터◦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5퍼센트CO-PP HDPE
단독주택용 업 소 용20리터◦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5퍼센트CO-PP HDPE
업 소 용 (공동주택 중간수집용)40리터◦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3퍼센트HDPE
업 소 용 (공동주택 중간수집용)120리터◦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 용기하부에 바퀴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 3퍼센트HDPE 바퀴-고무
배출자 통영시 로 번길 ( 동 번지 호)◈ 납부필증 미사용 수거불가 ◈ 납부필증과 용기 구입은 판매소 이용 ◈ 음식물류 폐기물만 배출 ◈ 문의 : 환경과(☎650-5430) 통 영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제정 2016.7.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제2조 관련)
1. 구조 및 재질

 ※ CO-PP(복합 폴리프로필렌),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2. 색상 
 - 뚜껑 : 주황색 또는 기타 시장이 정하는 색
 - 본체 : 회색
3. 구조 및 표시사항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이 고정부착
 - 수송의 편리성을 위한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
 - 자동상차가 가능한 용기로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휘임·파손이 없어야 함 
 - 용기뚜껑 상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통영시"문구를 적정한 크기로 인쇄
 - 용기뚜껑 상부에 전용 납부필증 부착함을 부착하여야 함
 [뚜껑 상부 인쇄문구]

※ 무상배부시 “용기는 통영시 재산이니 전출시 반드시 전입가구에 인계조치” 문구 삽입

별표3(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부착함의 규격)

규 격 (가로 × 세로)재 질표기내용
가로 : 25~35밀리미터 세로 : 25~35밀리미터플라스틱 (PE)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통영시장 용량 : 리터
모양두께가로 × 세로
직사각형15밀리미터56밀리미터 × 33밀리미터
재질구 조(모 양)표기내용
플라스틱 (PE)납부필증을 삽입하기 편리하도록 하고, 부착함 안쪽에 납부필증을 걸 수 있도록 하여 납부필증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함 용량 : 리터 통영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제정 2016.7.6)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부착함의 규격 등
(제5조 관련)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규격 등
 ○ 6종(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40리터, 120리터)

 ○ 기타사항
 - 리터별 고유번호 부여, 리터별 색상 구분
 - 위조방지 및 재사용 금지기능 조치
 - 색상, 디자인 변경가능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함의 규격 등
 - 규격

 
 - 재질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신축자가 12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30세대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2. 단독주택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확보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 초기 시범실시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단독주택은 납부필증 부착함이 부착된 전용수거용기를 공동주택 및 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납부필증 부착함만을 무상으로 배부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0.6.30.>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및 부착함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②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6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포함),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납부필증 공급대행자는 납부필증 판매소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공급액으로 납부필증을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6.30.)③ 납부필증 공급대행자는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납부필증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④ 납부필증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무상 공급할 수 있다.

제7조(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 등)

제7조(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 등)①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 및「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지정받은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한다.②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납부필증 판매 시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 주민의 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필증 확보2. 납부필증 판매가격 게시3. 모조 또는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③ 그 밖에 납부필증 판매대금 납부 등 납부필증 판매소와 관련된 사항은「통영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및「통영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20.6.30.) [제목개정 2020.6.30.]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구입)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구입)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납부필증 판매가격에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무료지급)

제10조(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무료지급)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납부필증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7.15.>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6.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