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통영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통영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관련 사업2.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사업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사업4. 그 밖에 소방 활동 보조사업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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