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9-28 시행 2016-09-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살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제2조(자살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자살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살예방대책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3.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6.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 위험자에 대한 위기개입 및 정신건강증진 대책

제3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3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체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관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4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영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정신보건센터에 둔다.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시장은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홍보 등 시민의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체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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