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0 시행 2022-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 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3. “가족 등” 이란 학생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자살예방 대책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2. 생명존중문화 조성방안3.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계획4. 자살예방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교육훈련5. 학생자살예방센터 운영6. 자살위기 등의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7. 가족 등에 대한 지원방안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상담 연계)

제5조(교육 및 상담 연계) ① 학교의 장은 자살시도 및 위험학생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발견된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자살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2. 자살위기 학생에 대한 학생자살예방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3.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② 자살위기 학생 의료기관 연계를 위해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정신건강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보호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 연계를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자살예방교육 담당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비 등 제1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생자살예방기관 지정·운영)

제6조(학생자살예방기관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자살예방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1. 심리·정서 고위험 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2. 자살 등 고위기 학생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3. 학생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학생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업무담당자 연수6. 그 밖에 학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업무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자살예방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종합적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유관기관 간 협력)

제9조(유관기관 간 협력) 교육감은 학생 자살징후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학생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치료시스템을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10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캠페인 등 계도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생 자살예방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 지원)

제12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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