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제6조(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

대상 순위만 20세 이상 장애인만 65세 이상 노인한부모 가족독립유공자와 유가족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및 6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6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6에 해당하는 사람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및 6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6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6에 해당하는 사람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외의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19.7.1.)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제6조 관련)

※ 2명 이상이 동일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 )( )(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 내용사 업 명사 업 명사업내용사업내용
신청 내용영 업 장 소 재 지영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대 상□ 만 20세 이상 장애인□ 만 20세 이상 장애인□ 만 20세 이상 장애인□ 만 20세 이상 장애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비과세 대상 여부□ 대 상□ 대 상
신 청 대 상□ 한부모 가족의 세대주□ 한부모 가족의 세대주□ 한부모 가족의 세대주□ 한부모 가족의 세대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비과세 대상 여부□ 대 상□ 대 상
신 청 대 상□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비과세 대상 여부□ 대 상□ 대 상
신 청 대 상□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과세 대상 여부□ 비대상□ 비대상
신 청 대 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과세 대상 여부□ 비대상□ 비대상
신 청 대 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과세 대상 여부□ 비대상□ 비대상
가 족 사 항세대주와의 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건강상태 (장애,질병)직업직업월소득 (천원)비고비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수 수 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제5조 관련)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에 따라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자,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에 따른 그 유족 또는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개정 2015.11.11)2. "공공시설"이란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1)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공공시설의 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이 제2조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 등이며,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설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1)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설치자는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1세대에 1개소로 한정한다.(개정 2015.11.11)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7.1.)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운영권을 설치자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자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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