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통영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 사회·복지·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등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제6조 각 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등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 등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4. 그 밖에 장애인 등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업무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장애인 등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시장은 장애인 등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에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