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통영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3.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