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등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통영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 등2. 타 시·도 및 도내 시·군·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안·행사 진행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 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권리와 의무)
제4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
제5조(위촉)① 위원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영시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하여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자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이 의결된 자4. 위원 본인이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 시험3. 본인의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개최)
제8조(회의 개최)①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9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
제10조(경비)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상)
제11조(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통영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